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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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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통의 도구 및 정보수집의 도구별 특징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플로우]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진행상황 확인, 피드백 등이 매우 유용 매번 하는 업무에는 도움은 잘 안되고, 우발적인 업무들에 있어서 전체상황 확인이 되서 좋다고 함 파일 업로드해두면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 [잔디] 데이터 기록 남아있고 핵심되는 정보를 메신저처럼 담아둘 수 있음 누가 읽었는지 확인이 된다. 잔디와 zapier, 구글스프레드시트, 구글캘린더, ifttt와 연동이 된다. 신고대리 입금내역을 zapier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잔디에 올려주도록 할 수 있다.   [정보수집의 도구]   에버노트 한 사람이 수정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수정이 불가해서 협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음 그림 파일에 있는 것도 검색이 가능 크롬을 보다가 원하는 내용은 cliping할 수 있다고 함. → 간소화된 자료로 가능   원노트 협업은 가능하나 실시간은 아니다. 자유형식이다 보니 직관적이어서 편하긴 하나 높은 자유도에 따라서 형식을 갖춰서 작성하기 어려움. 동기화가 안정적이지 않음. 스캐너에서 바로 onenote로 보낼 수 있는 장점   노션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편하다고 한다. 웹페이지 활용가능 검색기능은 빈약하고 안정성이 부족하다. 권한 주고 edit 가능하게도 할 수 있다.
항해단 5일차 입니다 :) 금요일이라 그런지 전화도 없고 사무실이 정말 고요하니 조용하네요 ㅎㅎ 어제까지는 부가세 로드맵을 따라갔었는데 마일리지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새로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강의로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 처음 공부하게 되서 새로운 걸 많이 얻어가는 강의였습니다ฅ(๑°▽°๑)    항해단 5일차 | 쇼핑몰 전문 세무사 활용법 01 - 07강 ㅇ 온라인쇼핑몰 업종코드 - 전자상거래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업종코드를 이해했습니다! ㅇ 해외직구대행업 매출신고 방법 1)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방법 : 세청자료와 차액이 발생함으로 소명자료가 필요 2) 전체금액을 매출로 잡는 방법 : 대출 등 매출액을 높여야 할 때 유리 3) 유의사항 - 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 -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사업무관)   매출에서 배송료 등을 빼고 잡기때문에 불공제로 돌리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 매출을 잡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다! ㅇ 쇼핑몰직원의 세제혜택 - 23년도 강의가 아니다보니 꼭 올해 조건을 찾아봐야합니다! - 그 중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2년 6월에 종료된 사업이라 이런 내용의 자막이 달려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ㅇ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사업자 자체할인 개념, 과표포함X - 그외 마일리지 : 쿠팡등에서 쿠폰을 줘서 결제한 경우, 매출액 전체를 과표포함 ㅇ 부가세 자료 - 온라인매출내역, 광고비관련 내역 필수로 챙기자!! -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내역은 항상 '여기서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자료들어왔는지확인해야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수수료를 역산해서 매출액과 크로스체크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항해단 1기 5일차 완료!    
근무 중 틈난 시간에 바로 와캠으로 공부!! 드디어 세금파트로 넘어갔다. 현재 재직중이니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님께서 매 신고전에 그 신고에 대한 이론에 대해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들으니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이번 강의! 예전에는 국세,지방세만 이해가 가고 목적세, 보통세, 간접세, 직접세가 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두번이나 들으니 이해가 쏙쏙~   이번 강의를 들으며 작성했던 강의노트 옮겨적으며 다시한번 복습해야겠다.   1. 국세 :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뉨 -목적세란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쓸건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목적세라고 함 -보통세란 징수한 세금을 예산에 맞게 분배해서 사용하며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음   1-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개인-열거주의), 법인세법(법인-포괄주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이루어짐 -포괄주의란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이익은 무조건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열거주의란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름 ->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음! 2. 지방세 : 징수한 세금을 시,군,구청에 납부 -국세의 대략 10%를 시,군,구청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없다!! -> 딱히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는 지방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구나!!   너무 알찼던 오늘 강의,, 다음강의가 더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