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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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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가기치를 올리기 위해 강의를 열었다   Step3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나오는지, 나에게서 나오는지 븐위기가 다르다는 것에 격한 공감을 했다. 그렇기에 먼저 챙겨주면  자기의 거래처를 꼼꼼하게 신경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   우리는 월별 카드전표처리하고 결산까지 내기 때문에 비교적 6월 12월이 한가하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월별 카드누적 사용금액의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심하게 변동이 있을 때는 카드 번호를 확인해서 사용이 줄거나 없는 카드번호를 말하며 이 카드가 변동되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을 때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확인했던 기억이 났다.    우리도 다른 사무실과 동일하게 사장님 카드변동 없으시죠? 라고만 물었는데 이러면 변동 있아도 있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신고기간 중간에 카드 엑셀 내역을 받는 것보다 먼저 받는 것이 우리도, 거래처 사장님도 편해져서 카드변동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었다.   강의를 듣다가 생긴 의문이 공제 받지 않는 카드내역을 카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 사업장도 카면으로 전표처리하시는지가 궁금해졌다.  
항해단 6일차 입니다 :) 주말,, 특히 토요일에는 항상 초절전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참가할 때도 주말때문에 쪼금 고민을 했었죠 ㅠㅠ 오늘도 누워있으면서 '아.. 오늘 대체미션하고 쉴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항해단 시작 전에 스스로 계획한 목표는 달성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ଘ(੭˃ᴗ˂)੭    항해단 6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2강 - 23강   ㅇ 사업자단위과세 - 아직 이런 업체는 없지만,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좀 더 찾아봤습니다. - 본점에서 모든것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필수로 해야 세무신고와 관리면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ㅇ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예정신고때만 접수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매 월마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ㅇ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 자격증 공부할 때 사업개시일부터 입력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도 1월 1일로 입력하고 신고할때도 1월 1일로 넣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찾아볼 생각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T^T    이번 기회에 강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신고방법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ㅇ 프로그램 상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입력하는 이유 - 사업개시일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조회 및 입력을 위해! ㅇ 부가가치세 상의 신고일은 - 개업일 OR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로 입력 - 프로그램 상의 개업일도 등록일이 빠르다면 등록일로 입력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참고 : 세무사랑에서 1월 1일로 입력해도 홈택스 제출된 신고서 상에는 개업연월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업일 기준으로 1년을 환산하여 납부세액이 자동 반영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도 해서 1월1일로 회계연도를 맞추라고 알려주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당 ㅎㅎ     항해단 1기 6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