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가의 1 : 1 밀착 과외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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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문가의 1 : 1 밀착 과외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캡틴
신효진 세무사
강의 평점
5 (11)
강의 챕터수
총 13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31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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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 병·의원 기장을 시도해보고 싶지만, 아직 경험이 없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
  • 기장 영업은 성공했는데,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
  • 병·의원 기장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수입금액 신고 절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
 

수강 효과

  • 생소한 병의원 업의 매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일까? 면세일까? 고민했던 진료 용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진료 차트를 보고 매출 누락 없이 꼼꼼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다양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성장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진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2010년 세무사 합격(47기)
. 경리나라, 세모장부 프로그램 활용 경영시스템 구축 강의, 병의원 개원세미나, MSO 법인활용 절세전략 등 강의 다수

. 전)청윤세무법인 근무세무사
- 병의원, 재건축 조합, 시행사, 건설업 세무기장
- 대한주택보증, 코레일철도 고문
. 전)웹케시 nTax팀 과장
- sERP 기반 프로젝트 기획
. 전)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객원기자
. 전)다함세무법인 선임세무사
- 천재교육, 중앙일보, 리치칼튼, 조선호텔, 크라운, 스타벅스 등 고문담당
- 법인통합, 자금출처, 주식변동, 상속세, 조사4국 기획조사 등 다수 수행
- 조세불복, 조세행정소송(법무법인 율촌 협업) 수행
. 전)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세무법인 팀장세무사
- 치과, 내과,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 다수 병과 100개 내외 관리
- 원장님 재산 컨설팅(양도, 상속, 증여 종합세무관리)

커리큘럼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13 강의 챕터 | 2시간 31분
  • 01
    OT : 병의원 매출구조 잡기가 어렵다면
    0:02:59
    강의 목차 소개
  • 02
    병원의 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을까? (1)
    0:11:34
    진료수입 구분 : 급여 VS 비급여, 보험 VS 비보험, 환자 VS 공단
  • 03
    병원의 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을까? (2)
    0:14:05
    병의원 개업 절차, 진료차트, 수입금액 조회 사이트
  • 04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vs 면세 구분 (1)
    0:17:53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과세 진료용역의 시행기준
  • 05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vs 면세 구분 (2)
    0:11:09
    과세 vs 면세 판단
  • 06
    수입금액 집계 및 회계처리 방법 - 요양급여 (1)
    0:09:33
    한눈에 보이는 수입금액 집계표, 요양급여 조회 방법 및 용어 이해
  • 07
    수입금액 집계 및 회계처리 방법 - 요양급여 (2)
    0:09:58
    요양급여 용어 이해, 요양급여 회계처리
  • 08
    수입금액 집계 및 회계처리 방법 - 의료급여
    0:09:29
    의료급여 조회, 의료급여 회계처리, 주의사항
  • 09
    수입금액 집계 및 회계처리 방법 - 환자수납
    0:13:59
    환자수납 회계처리, 중복분 차감
  • 10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
    0:12:38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시 주요 포인트, 수입금액(매출액)구성 명세
  • 1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0:16:03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공단 지급내역 해석
  • 1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
    0:11:19
    수입금액 구성 명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주의사항(1)
  • 13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2)
    0:11:19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주의사항(2)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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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1 is2you1023 · 2024-04-03
1
캡틴답글 신효진 세무사 · 2024-04-03
청구프로그램에만 미수로 잡는다는 의미이고 해당 내역은 세무사무실에 전달하셔서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지 않도록해야갰죠~
Lv.1 범범 · 2024-02-03
1
캡틴답글 신효진 세무사 · 2024-02-07
보건서 매출은 보건소에서 위탁받아 접종하는건데 이건 별개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매출 확인가능합니다. https://is.kdca.go.kr/
강사답변 건생비
Lv.1 진세 · 2024-02-01
2
캡틴답글 신효진 세무사 · 2024-02-02
건생비는 저도 공단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어떻게 제공하는지 오락가락해서 헷갈리는데요. 이번에 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선지급'의 본인부담금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의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저희는 의료급여 선지급상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합계 총진료비를 잡고 있습니다. 연간지급내역에 나와있는 의료급여가 선지급이랑 동일한 걸로 봐서는 이미 본인부담금에 건생비가 잡혀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일반답글 진세 · 2024-02-03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처음해봐서 전기 세무사님꺼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세무사님 강의 듣고 간신히 신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주고도 못사는 유익한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v.1 여진 · 2024-01-28
1
캡틴답글 신효진 세무사 · 2024-01-29
요양급여지급내역을 보고 결정된 내용으로 회계처리하셔야해요~~ 회계처리는 미수금(보통예금) / 보험수입 선납세금
Lv.1 여진 · 2024-01-28
1
캡틴답글 신효진 세무사 · 2024-01-30
네~ 환수금정산금(다)는 진료비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잡손실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성장인증

총수입금액 차이조정명세 :  지급일기준(현금주의)에서 진료일기준(발생주의)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성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당해연도수령액 : 연간지급내역상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총진료비

                                    - 직전연도 수령액

                                    + 당해연도 미수령액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 : 병원에서 직접 진료차트 받아야 함.

                                                                청구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싸이트, 삭감액까지도 결정된 금액으로 조회

                                                                 청구했는데 심사진행중인 경우 :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보험청로 조회)

 


청구액과 과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환수금상계액 때문
비보험현금을 과다, 과소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목적으로 수입금액 사후검증도 있다!!
 
의료급여 연간지급 
지급구분은 선지급과 전체로 구분
건생비는 포인트 같은 바우처를 발생시켜서 원래는 환자부담금이지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포함됨. 따라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보아야 함.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보아야 함.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둘 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잡손실 등으로 집계하고, 별도로 매출로 잡아야 함.



[의료급여수입]

 
의료급여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받는 경우,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의미


병원은 실제로 환자로부터 수납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수입은 병원급 정도의 진료기관에서나 발생되는 진료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입도 요양급여수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보면서, 

진료일자와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환수상계액과 본인부담환급금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회계처리

 

요양급여수입과 의료급여수입의 큰 차이는 (Total 진료비)가 (본인부담금)과 (공단or기관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요양급여진료수입)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적격증빙 수취금액) / (총비용) => 검증 => 사후검증의 위험

공동사업자인 경우, 인적사항과 분배비율 등을 기재한 별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되지 않게 됨. 


 

이런 확신을 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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