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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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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엔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일 미라클모닝이라고 말하며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들었다. 평일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면 출근 전에 들을 수 있는데 주말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평일은 왜 몸이 말을 안들을까,.,ㅠㅠ   아무튼 오늘 배운 것은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들어가는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개시에는 잘 확인하며 매출이 안잡히게 비용처리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했을까..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줘야할 듯하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울 것 같다 ㅠㅠ)   2. 의제매입 확정신고 시 최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쪽에서 진행하면되고 예정신고 / 확정신고 두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에서하고 확정신고시엔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에서 진행하면된다. 그리고 어제 이해가 잘 안가는 현금매출시 재계산을해야한다는 것도 시소님이 남겨주신 댓글과 오늘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어제보단 조금은 이해가 갔다. (결론은 모든매출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재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한도액은 확정신고 때만 계산하여 반영이 된다고 한다.   3. 수출 수출은 그래도 맡고있었던 업체가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영세율매출명세서 내가 적어서 냈던것같은데,, 수출로 잡고 코드로 분류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것이였다니 ㅠㅠ 이번에는 코드 꼭 걸어서 불러와지는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지.
오늘은 회계의 용어에 대한 안내와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마다 알 수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계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는 투자자, 국세청, ceo, 근로자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얼마 부과할 것인지 투자자는 투자를 해도 될지 아닐지 ceo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근로자는 내 월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회사인지, 우리 회사와 같이 커갈 수 있는 회사인지 결정하는 데 회계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언어 회계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다.   재무상태표로 알수 있는 것은 자산으로 부동산, 현금, 기계장치, 부채, 대출, 투자를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비용, 이익을 알 수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에 해당한다. 회계 기간이라는 1년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