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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건설업의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이라 한 강의만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 : 역무의 제공 완료된 때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의 요건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 기준 지급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기성청구 없는 경우X)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고해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대가의 지급(3회 이상 분할) 기준으로 판단, 지급날짜, 금액이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준공일 이후 잔금 지급받기로 한 경우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 받기로 한 경우, 당해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떄, 통산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의미    선발 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지난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인 경우
이번엔 좋은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 였다. 오늘 이 강의를 보니 앞전에 왜 나쁜습관을 버리는것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았다.  오늘의 핵심은 좋은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심심해야 한다.'이다.  이 말 만 들으면 황당하긴 한데,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적인 여유 공 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좋은습관을 만들기위해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tv와 핸드폰등 한창 컨텐 츠에 중독된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유튜브는 못 끊어 내고 있지만;; 그때는 여러가지 드라마도 재밌는게 많았고 시사프로에도 흥미진진한 사건들도 많았고 웹툰이며 소설이며 모든 컨텐츠들이 재밌었고 중독되어 있었다. 드라마 같은 것들은 정주행 해야하니깐 다른걸 할 시간도 없었고 다 보고 나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깐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순간 유튜브 하나 빼곤 전부다 더 이상 흥미가 없어져 버렸고 한창 중독되었을때 보다 보는 횟수가 자연스레  80%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시간과 에너지에 여유가 조금씩 남았고 남다보니 청소도 하고 뭔갈 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좀더 생산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이번 강의를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갔다.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깐 남은 강의보면서 계획이라던가 습관에 대한 목표설정을 잘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의 기준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로 나눈 후 시급이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입금이 산정. 이 일금에 대하여 60일을 곱하는 것.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대 수령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을 단축 해야한다. 1일 2시간 단축 즉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새롭게 형성.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의 임금이에 주의. 지금 알았던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첫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힘들게 일하며 7월21일 출산예정일인데 7월 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조금 쉬며 태교와 못했던 출산 준비도 좀 하려했으나 그동안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12일에 급히 출산을 하게된... 일하면서 태교도 거의 못했고 뱃속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는지 아이도 작아서 겨우 2키로 넘겨 출산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흑~ 개인병원이었던 탓에 요구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식이었던 터라...      
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