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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퇴사자 발생 시 유의사항
본 퇴사자 지급서류 - 급여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확인서 사례1. 1일 금요일 퇴사 사례2. 무단결근, 연락두절 사례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례4. 미사용 연차 사용여부 사례5. 미리 상실신고 사례6. 예전 퇴사직원의 이직확인서 요구 깨 사장님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세무사무원들이 직원에 입장에서 보고 알려주면서 크로스체크가 된다. 적 고객의 내부고객(직원)에게 친절을 다하는 것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를 버리고 고객만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 찾아서라도.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네요~!
기존 고용노동부에서는 365일 근로했으면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366일이 되는날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결론! 딱 1년(365)일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계속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예) 2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1년차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청구할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 '휴가'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시켜주는 날을 의미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이름 그대로 유급휴가이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4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얼마일까요?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시급은 얼마일까? 1.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위의 연차휴가, 유급휴가는 보상의 성격으로, 개근을 해야 주어지는 후행적 보상이다. 4.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6. 소멸된다는 게 아예 사라진다는 게 아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7. 또한 실무에서는 소멸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8. 연차휴가미사융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9.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한다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업무 진행 전 강의를 들으면 정리해봅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마다 1개씩 발생 1년 근무시 총 11개 1년 +1일이 되면 15개 발생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할 수 있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함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하며,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이 3월 1일도 되어 있어 12얼 말일까지 차 통보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강의를 들으며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법인 결산의 꽃 통장 맞추기
선급금, 선수금 만들지 않기와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가수금의 의미 등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강의 들었습니다. 오늘도 뿌듯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결산의 꽃, 법인통장 맞추기 1. (입금) 외상매출금 / (출금)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단순화 -선급금/선수금 만들지 않기 (기중에 쓰지 않고, 기말에 계정 대체, 차기 이월 시 선급금 선수금을 다시 돌려놓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지출 비용처리 불가?? 2. 거래처 원장 (-) 부분 원인 찾기 -입금: 매출누락 여부 파악 -> 부가세 수정 신고? -출금: 무증빙 지출 또는 미신고 인건비 규모 파악 3.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4. (입금) 가수금 /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매출누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연차가 지났는데도 가수금이 많다는 것을 포인트로 보아야 한다.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4기] 휴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모두에게 유급휴일이다 4.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5. 국경일과 임시공휴일, 명절연휴, 선거일 등이다 6.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할 수 있다 7.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8.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에 대한 부분은 2배로 지급해야 한다 9.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는 계산이 다르다 10. 월급제 근로자 : 휴무일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11.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 : 휴무인 경우 예정 근로시간만큼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16일차) 1~2강 통상임금
노동법상의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기준임금(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 수당이 정해지고,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출할 줄 알아야 한다. 연장야간수당은 시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산출할 줄 알아야 한다. 퇴직금 산출은 과거 3개월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다. ->일당이 계산됨. 경영성과급은 근로관계에 따른 지급분 이므로 근로에 대한 댓가는 아니다. 퇴직금은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은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수당은 퇴직연차수당일 때 포함된다. 해고수당은 근속기간 3개월이상 일 때 지급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강의를 2번이나 들었는데 노동법상의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지 못하겠다. ㅠ.ㅠ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연차 휴가일수 산정
연차 휴가일수 산정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휴가첫날 건설실무강의 여섯강 오전에 먼저 뿌시구여!
당당하게 연차없는 우리회사... 직원들의 불만을 겨울휴가 3일로 퉁치시길래 냉큼받았다.. 그 휴가의 첫날 오전부터 건설실무강의 6개 뿌시기!!! 어제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이었는데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에대해서 취지와 순서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중간에 질문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강의에서 해결해주시는... !! 그리고 또 하나의 울림을주시는^.^ 법령까지 말씀해주시면서 사후정산은 된다는걸(적용대상일때) 알려주시니까 나중에 발주처나 원도급과 마찰이있을때 유리하게 흘러갈것같당! 또한 사업장적용신고는 반드시 무조건 해야한다고하시는데 그 강의도 업로드 되어잇는진 모르겠지맘ㄴ 꼭 업로드해주시길바라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오후에도 탄력받으며 바로 알ㅇ보겠지만 내가 가장 소심했던 분야 건강연금가입기준!!! 너무너무 기대가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완전정복 / 김우탁 노무사
임금명세서 작성법과 교부방법
7.임금명세서 작성_항목𖤐 설명 0)필수기재사항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번등 2.임금지급일-정기불원칙(매월1회이상) 3.임금총액-세전급여 4.임금의 구성항목𖤐 금액-모든 항목을 기재(개인𖤐) 5.임금의 구성항목𖤐 계산방법-통상시급 및 가변상 기재 6.공제항목𖤐 금액과 그 총액-세후영역 1)지급일 2)인적사항 3)임금총액(세전) 4)항목𖤐 금액 5)공제합계와 항목𖤐 금액 6)임금의 계산방법 근로일수 21.73 1.포괄임금:월평균일수 (주5일근무시 21.73일) 2.시급제.실제 출근일수 3.일용직,실제 출근일수 합계 239 기본(소정)시간수 174 1주 40시간 근로시 1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월 평균 주휴시간 주휴시간 35 연장근로시간수 22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휴일연장시간수 휴일야간시간수 1.귀속시간의 근태상 실제 시간수를 기재 2.5인 미만의 경우 기재해도 무방 (단,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음)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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