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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4일차 : 임신과 출산전후 휴가
mihae0904
· 2023-07-09
조회수 1,298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의 기준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로 나눈 후 시급이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입금이 산정.
이 일금에 대하여 60일을 곱하는 것.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대 수령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을 단축 해야한다.
1일 2시간 단축 즉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새롭게 형성.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의 임금이에 주의.
지금 알았던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첫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힘들게 일하며 7월21일 출산예정일인데 7월 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조금 쉬며 태교와 못했던 출산 준비도 좀 하려했으나
그동안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12일에 급히 출산을 하게된...
일하면서 태교도 거의 못했고 뱃속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는지 아이도 작아서 겨우 2키로 넘겨 출산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흑~ 개인병원이었던 탓에 요구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식이었던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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