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인사노무 비밀파일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캡틴
김우탁 노무사
강의 평점
5 (6)
강의 챕터수
총 63개
전체 강의시간
6시간 43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내 사수는 인터넷 검색인 인사담당자
  • 거래처의 노무상담 대응이 너무 어려운 신입 노무사무원
  • 기장업무 중 노무 상담을 어느정도는 해야 하는 세무대리인
 

수강 효과

  • 실무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인사노무 업무에 문제해결력이 높아집니다.
  • 사례를 통해 질문부터 답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자주 묻는 질문들 집합!

무수한 노무상담을 하다 보니 알게 된 것 : 회사만 다를 뿐,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일하면 한 번쯤은 넘어서야 할 인사노무문제 같이 해결해 볼까요?

 

2️⃣ 질문에서 시작해서 답으로 끝나는 완벽한 기승전결

문제는 단어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죠? 내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질문

그리고 김우탁 캡틴의 물 흐르듯 흐르는 완벽한 논리의 답변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책에 다 담지 못한 디테일한 설명

때로는 글보다는 말 한마디로 훨씬 더 잘 이해될 때도 있다는 것!

글로 다 담지 못했던 부분, 강의로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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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본 강의는 [2023년 03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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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김우탁 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노무법인 원 대표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저서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인사급여 실무」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63 강의 챕터 | 6시간 43분
  • 01
    임금의 의의와 범위
    0:12:49
    책 : 제 2장 1주제
  • 02
    근로자와 프리랜서
    0:11:45
    책 : 제 6장 17주제
  • 03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0:08:22
    책 : 제 1장 4주제
  • 04
    통상임금의 의의와 3가지 요건
    0:10:45
    책 : 제 2장 2주제
  • 05
    휴게시간의 의의와 법적기준
    0:04:07
    책 : 제 4장 1주제
  • 06
    산재보험의 업종별 적용
    0:06:21
    책 : 제 7장 1주제
  • 07
    산재보험의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0:08:18
    책 : 제 7장 2주제
  • 08
    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0:04:25
    책 : 제 6장 1주제
  • 09
    법정휴가의 유형
    0:05:51
    책 : 제 5장 1주제
  • 10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0:10:17
    책 : 제 5장 2주제
  • 11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0:06:44
    책 : 제 7장 3주제
  • 12
    고용보험 사업의 유형
    0:06:30
    책 : 제 7장 7주제
  • 13
    비정규직 근로자의 3가지 유형
    0:05:24
    책 : 제 6장 2주제
  • 14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
    0:06:32
    책 : 제 3장 1주제
  • 15
    법정근로시간
    0:07:11
    책 : 제 3장 2주제
  • 16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
    0:07:58
    책 : 제 3장 12주제
  • 17
    단시간근로자와 임금산정 방식
    0:05:36
    책 : 제 6장 6주제
  • 18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
    0:08:00
    책 : 제 2장 5주제
  • 19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0:04:44
    책 : 제 2장 12주제
  • 20
    휴일근로시간과 휴일연장근로시간
    0:04:46
    책 : 제 3장 6주제
  • 21
    관공서 휴일 유급화
    0:06:37
    책 : 제 4장 11주제
  • 22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0:05:50
    책 : 제 4장 13주제
  • 23
    연차휴가의 의의와 유형
    0:04:19
    책 : 제 5장 9주제
  • 24
    태아검진휴가(시간)
    0:04:37
    책 : 제 5장 7주제
  • 25
    배우자출산휴가
    0:05:35
    책 : 제 5장 6주제
  • 26
    보상휴가제
    0:07:58
    책 : 제 5장 8주제
  • 27
    출퇴근 재해와 보험료율
    0:06:59
    책 : 제 7장 4주제
  • 28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0:09:31
    책 : 제 7장 9주제
  • 29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0:05:50
    책 : 제 7장 10주제
  • 30
    실업급여의 하한액
    0:06:53
    책 : 제 7장 11주제
  • 31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0:06:00
    책 : 제 6장 3주제
  • 32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0:08:03
    책 : 제 8장 1주제
  • 33
    출산전후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0:06:50
    책 : 제 7장 14주제
  • 34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
    0:05:21
    책 : 제 7장 5주제
  • 35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0:05:38
    책 : 제 6장 4주제
  • 36
    기간제근로자와 실업급여
    0:04:07
    책 : 제 6장 5주제
  • 37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0:05:36
    책 : 제 6장 7주제
  • 38
    8시간 초과시 휴게시간 부여
    0:04:22
    책 : 제 4장 2주제
  • 39
    휴게 장소의 특정과 제한
    0:05:25
    책 : 제 4장 3주제
  • 40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0:05:33
    책 : 제 9장 2주제
  • 41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0:05:45
    책 : 제 7장 23주제
  • 42
    우선지원대상기업
    0:08:33
    책 : 제 7장 21주제
  • 43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0:06:07
    책 : 제 6장 8주제
  • 44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0:06:59
    책 : 제 6장 9주제
  • 45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0:05:50
    책 : 제 6장 10주제
  • 46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0:06:05
    책 : 제 7장 15주제
  • 47
    취업규칙의 의의와 신고의무
    0:07:33
    책 : 제 9장 1주제
  • 48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0:07:29
    책 : 제 7장 26주제
  • 49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신청
    0:09:43
    책 : 제 7장 27주제
  • 50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0:09:27
    책 : 제 7장 28주제
  • 51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0:06:52
    책 : 제 7장 29주제
  • 52
    건강보험과 비과세소득, 인정상여
    0:05:30
    책 : 제 7장 30주제
  • 53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0:04:51
    책 : 제 1장 1주제
  • 54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0:04:44
    책 : 제 1장 2주제
  • 55
    근로계약서 갱신시기
    0:05:07
    책 : 제 1장 3주제
  • 5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대법원)
    0:05:15
    책 : 제 2장 3주제
  • 57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
    0:08:32
    책 : 제 2장 4주제
  • 58
    연차휴가일수 공식
    0:04:09
    책 : 제 5장 10주제
  • 59
    연차휴가일수 이월
    0:03:52
    책 : 제 5장 15주제
  • 60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0:03:57
    책 : 제 5장 17주제
  • 61
    휴일의 의의
    0:05:23
    책 : 제 4장 7주제
  • 62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0:04:31
    책 : 제 4장 8주제
  • 63
    [N차 오픈 예정] 크루님, 다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등록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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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 2023-12-31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12-31
안녕하세요 건보득실확인서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사업주가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인증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영혼의별 · 2023-11-29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12-11
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1일 7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28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보험으로서 6월, 직원이 없을 경우 지역보험으로서 11월에 정산합니다.
영필 · 2023-08-08
2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8-11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어떻게 연봉을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채용공고 또는 면접당시 제시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답글 영필 · 2023-08-17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산재 신청 관련
영필 · 2023-08-08
2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8-11
안녕하세요 (제가 하계휴가로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사실상 산재보상이 진행되기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답글 영필 · 2023-08-17
아하 그렇군요! 그래도 잘 해결되어 산재 처리하기로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배우미 · 2023-05-15
2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5-15
안녕하세요 2023년 기준 복리후생적 현금급여의 경계비율은 1%입니다. 이때 모수가 되는 소득은 단시간근로자의 월통상임금근로시간수(예를 들어 1주 20시간이라면 104.5시간)에 962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풀타임근로자는 2,010,580원이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 소득이 달라집니다.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5-15
최저임금 버전의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하신 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9620원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은 자유로이 설정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등등).

성장인증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의 기준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로 나눈 후 시급이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입금이 산정.

이 일금에 대하여 60일을 곱하는 것.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대 수령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을 단축 해야한다.

1일 2시간 단축 즉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새롭게 형성.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의 임금이에 주의.

지금 알았던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첫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힘들게 일하며 7월21일 출산예정일인데 7월 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조금 쉬며 태교와 못했던 출산 준비도 좀 하려했으나

그동안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12일에 급히 출산을 하게된...

일하면서 태교도 거의 못했고 뱃속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는지 아이도 작아서 겨우 2키로 넘겨 출산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흑~ 개인병원이었던 탓에 요구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식이었던 터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최근 직장이직율이 많아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비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됨.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가능하다.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100%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

실업급여금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재직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규정.

50세를 기준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러한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일액의 60%.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다만 사회보험법의 특성상 상한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1일 66,000원이다. 이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10,000원임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권고를 받지 않는 경우 빼고는 받기 

어려울듯합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일을 했지만 쉬는 텀이 없어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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