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성장인증14일차
아이리스
· 2023-07-09
조회수 1,121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건설업등록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건설업의 종류를 나누어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사들 위주로 정리해봅니다
건설공사: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사,시설유지보수,설계감리등
주택공사:연간 단독주택20호,공동조택 20세대이상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전기공사: 전기설비,전기계장설비,전기에 의한신호표시등 설치,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설비 및보수
소방공사: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등 공사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분뇨시설의 설계,시설 공사등도 있네요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업종별로 문화국토교통장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미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등록이라함은 면허를 말하는것인것 같고 경미한공사의 기준이 어떤건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일정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공제조합에 일정부분이상 출자를 해야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자본금은 다르지만 2019년에 자본금 기준이 완화 되었네요
결산 신고시 기준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