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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 여러분들, 웬만하면 양심적으로 항해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많은 크루분들이 점차 항해일지 습관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는 1인입니다. 매일매일의 항해를 마치고 다른 크루분들의 항해를 둘러보는게 하나의 즐거움 이었죠.. 거기에 소소하게 더해지는 와캠퍼스의 정성어린 선물들...   하지만 최근 일부 크루분들의 항해가 점점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6,7 시간 시청하는 수준일때만 해도, "와 한번에 이렇게 시청하시다니!! 엄청난 집중력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만... 하루에 16시간이라니... 심지어 낮 12시에 이미 거의 다 시청하셨더군요... 자정 12시부터 시작해서 1.5배속으로 재생해야 12시전에 그만큼 시청이 가능한 수준인데... 1.5배속을 집중력이 좋으면 알아들을수 있다고 감안해도 12시간을 내내 그렇게 잠도 안자고 가능하신지.. 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시청시간임에 꼼수로 재생시간 채우는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랭킹을 위해 미친듯이 현질하기도 하지만, 학습 사이트에서까지 그런 꼼수로라도 순위권에 올라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량하고 정직하게 항해중인 수많은 대부분의 크루분들을 기운빠지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해도 랭크는 올라가는구나 하며 여기저기서 꼼수에 발을 담그시는듯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 상위에 랭크 되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 응원할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시청시간을 보면 그저 학습의 편의를 위한 자동재생기능을 악용하는거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네요. 좋은 시스템은 좋은 방식으로 질서있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인데, 취지와 점점 멀어지는 항해는 결국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정말 한번에 그 오랜 시간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만 알수 있겠죠. 와캠퍼스가 신경써서 진심으로 준비한 이런 랭킹시스템과 정성어린 선물에만 혹해서, 학습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와 멀어지는 선넘는 꼼수는 양심껏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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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과 업태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곱하기 30%를 하는게 건설업 하도급노무비율이죠?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29%라고 하는데 26년도 3월에 25년분 고용산재 확정신고를 할 때는 29%를 적용하게 되는건가요? 교안 p.178 엑셀 자료에 구분 항목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확정정산을 대비해서 27종 건설기계지만 장비만 임대를 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두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안 p.170 건설화물(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대) 부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화물과 건설기계의 차이가 그냥 보험료신고서의 기재하는 칸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기계의 경우 노무제공자 투입일수 확인을 통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데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 곱하기 30 프로를 해가지고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안 p.166에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용 건설사’ 로 되어있는데 이걸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지게차 업체가 운전원까지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건설사’는 건설업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당 운전원은 지게차 업체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지게차 업체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건설업체 입장에는 오직 산재보험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칙적으로 자재'운반'만 타 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노임성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요? 레미콘과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와서 타설을 한다던가, 굴착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장비대에 현장 안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노임이 포함되어서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개념인가요?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모아둔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직원이 운전을 해서 올텐데 이정도는 문제가 안되고, 현장에서 철거라든지 공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주공사비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혹시 공단 확정정산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