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nastyblue123
· 2025-07-12
조회수 35
관련 강의 : 노무경리 이론+실무(전산경리 1급/2급 통합)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 :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수강 챕터 : 10.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 :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안녕하세요?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5시간 만큼 1.5배로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만큼 2배로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게되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5시간 만큼 1.5배로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만큼 2배로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게되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07-17
안녕하세요 09시에 시작해서 18시까지 근무후 다시 근무하는 상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때 18시 이후는 연장근로로서 1.5배(7.5시간분 지급), 22시 이후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0.5시간분 지급)입니다. 이때 22-23시 구간은 1.5와 0.5의 합계로서 결국 2배가 됩니다. 즉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