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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nastyblue123 · 2025-07-12
조회수 35

관련 강의 : 노무경리 이론+실무(전산경리 1급/2급 통합)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 :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안녕하세요?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5시간 만큼 1.5배로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만큼 2배로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게되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07-17
안녕하세요 09시에 시작해서 18시까지 근무후 다시 근무하는 상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때 18시 이후는 연장근로로서 1.5배(7.5시간분 지급), 22시 이후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0.5시간분 지급)입니다. 이때 22-23시 구간은 1.5와 0.5의 합계로서 결국 2배가 됩니다. 즉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