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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 3.3% 소득과 사업자 소득 구분 관련

이지금 · 2025-07-08
조회수 7

관련 강의 : [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오프라인] 1주차 : 4대보험 vs 3.3% 이론 (2)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거래처 사장님이 현재는 계약회사에서 3.3%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고객이 많아지게 되어 사업자등록(간이)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하는 일은 동일하다면(인테리어 시공)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 소득 둘다 올라와도 괜찮나요?
부가세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고민이 되고, 
계약 상대방이 다르니까 괜찮다는 말도 있어서요. 
의견을 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07-08
이지금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3.3% 사업 소득자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적용역자의 사업자 등록
-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인적용역자가 사업자를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거래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현실적인 문제
- 다만, 현실적으로 거래 상대방(3.3% 소득 지급자)과의 계약 상 어쩔 수 없이 3.3% 소득으로 용역을 제공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역시 '이론과 현실이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3. 결론
- 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사업자로 거래를 하셔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3.3% 소득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이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안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