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미답변
0
·
0개의 답글
영세율 관련 증빙과 영세율 유무
gsthink2022
· 2025-07-10
조회수 12
관련 강의 : (8월 오프예정)[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8. [온라인] 부가세 : 부가가치세 개요 (2)
수강 챕터 : 68. [온라인] 부가세 : 부가가치세 개요 (2)
안녕하세요, 김현주세무사님,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 읽어주셔섬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영세율 구매확인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1).수출 반품에 대한 구매확인서 질문인데요,,
6월에 수출을 1억하고, 불량으로 -5천이 되어서 1억과 -5천에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발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것처럼 7/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해야 공급시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억-5천=5천에 대해서만 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이,,맞는걸까요? 구매확인서가 (-)발행이 안된다고 하셔서 1억에 대해서 받을수 없었습니다/ㅜ
2. 유튜버 부가세신고가 처음인데, 자료조회해서 요청했으나 이관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안하고,
= 미국원천징수 "후" 금액* 21일 환율(입금일자) 곱해서 진행했더라고요..저는 미국원천징수전 금액으로 매출신고하는게 더 세법상 맞는거 같은데 그럼
= 미국원천징수 전 금액*"입금일자"의 환율로 매출신고후
- 미국원천징수 *"입금일자의 환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주면 될까요? 세법상담센터나 국세청 신문에서 입금일자의 환율로 한다고는 나와있는데, 상세한 실무가 없어서,,조언을 구합니다.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