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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유튜브영세율관련 질문입니다.

gsthink2022 · 2025-07-09
조회수 14

관련 강의 : [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9. [온라인] 부가세 : 신고서 작성 및 검토(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안녕하세요, 김현주세무사님, 강의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첨부서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첨부서류에 외국환입금증명서가 필수인지? 이거 안내면 영세율인정을 못 받을까요?
현재 이관받은 거래처가 외국환입금증명서 없이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2. 유튜브의 부가세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명세서 모두가 들어가야할까요?

필수서식인지 궁금합니다 ㅠ
 
3. 영세율매출명세서관련하여
유튜브 매출이 24조, 국내에서 외국버인에 공급하는 재화가맞는거 같은데 22조(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신고해서 이관받아 왔더라고요. 어느 조문으로 신고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07-09
gsthink2022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세율매출명세서
- 3번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맞습니다.
- 과거에 이전 세무대리인께서 잘못 신고하셨다면 해당 부분은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가산세는 없습니다.
- 따라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소명 또는 수정 요청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 수정 신고로 진행해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영세율 첨부서류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시 부속서류 :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기타영세율적용란)
- 추가 첨부서류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또는 대금청구서), 채널이름(URL주소, 개설시기 등)
- 즉 위 서류는 법령 등으로 지정된 서류이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6-101-1)

3. 결론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수출 등이 아님에도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화입금증명서는 더욱 중요한 첨부서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전 세무대리인께서 과거에 미제출하셨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해당 부분은 거래처에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큰 신고인 부가가치세가 남았네요!
7월 이후에도 다른 신고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무탈하게 부가세 신고 잘 마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