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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질문내용작성하기) ​ 사실 관계 ​ 2019년 3월 리스 차량 인수 (리스 → 자가 (차량번호 같음) / 취득가액 45,000,000 정액법, 5년) ​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한도초과금액 2,000,000 (리스 500,000 (3달 / 한도 2,000,000) + 자가 1,500,000 (9달 / 한도 6,000,000)) 42 차기이월액 총 92,000,000 (리스 90,500,000 + 자가 1,500,000) ​ 2020~2021 한도초과금액 1,000,000 (감가 9,000,000 - 한도 8,000,000) (손불) ​ 2022년 7월 처분 감누 30,750,000 처분가 35,000,000 한도초과금액 583,334 (7월 감가 5,250,000 - 한도 4,666,666) ​ 인 경우 ​ 2019년 세무조정은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500,000 (유보) ​ 2020년 ~ 2021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 2022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83,334 (유보) 이월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83,334 (△유보) ​ 2019년 ~ 2022년 세무조정 사항 오류 여부 문의 이나 핵심은 ​ 1. 리스 관련 이월 금액 90,500,000이 자가 차량 한도초과 금액과 상관 없이 8,000,000 손금 추인여부 2. 리스 / 자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사후 관리 여부 3. 별지 제29호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9번 = 4,083,334 (자가 차량 기준 유보 금액)이 반영되어야하며 4.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가 아닌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 2022년 기준 42번 차기이월액 66,500,000 (90,500,000 - 24,000,000 (3년 손금추인) ​ 으로 처리하느냐가 맞느냐 입니다. [출처]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 3기 깐최
일반답변
진행상항 ​ - 21년 12월 20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시점 ​ - 21년 12월1일 ~12월30일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1)법무사비용, (2)사무실 보증금, (3)임대차비용지급 ​ - 22년 01월02일날짜로 법무사비용, 사무실임대차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몰라서 22년 1월날짜로 세금계산서 받음) ​ - 22년 01월10일 비용 차감한만 자본금법인통장으로 이체 ​ -따로 21년도분 22년03월에 법인세신고안함 (21년 초기비용을 22년도에 세금계산서받아서 21년도 매입/매출없음, 자본금을 22년01월에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21년 10일동안 장부기록할게 없다고 생각함) ​ -이럴경우 21년도분 결산과 21년법인설립부터 비용차감 자본금 법인통장이동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분개가 헷갈립니다. ​ -22년도분부터 법인세 2기로 신고하면 될까요? ​ ------------------------------------------------------------------------------------------------------------------------ -찾아본 분개샘플 (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단계가 과거진행상황 내용이 꼬여서 인지 어렵네요.) 1.법인설립시점 => 차) 현금 100 / 대) 자본금 100 ​ 2. 법인설립비용(세금계산서 발행일) => 차) 비용(세금계산서+기타공과금) 10 / 대) 미지급금 10 (저 같은 경우에는 발행받은 전표에 달아서 비용입력합니다~) ​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가수금 10 (찾아가라고 함)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100 / 대) 현금 100 ​ (*3.4 방법은 자본금이 설립비용 제외하고 들어오면 아래방법으로 변경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현금 10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90 / 대) 현금 90 [출처]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나무하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