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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강사답변
사업장 개설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 사업장 개설신고를 하냐 마냐의 중요한 것은 직원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 인가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1명만 있을 경우 사장님이 직원인정, 급여인정이 안되어 (=직원이 없으니) 사업장 개설신고를 안하다가 직원 채용시 사업장 개설신고를 해주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사장님과 법인격이 분리되어 사장님 혼자라도 사장님 본인이 직원인정, 급여인정이 되기에 법인설립 동시에 처음부터 사업장 개설신고를 해주는 거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2. 건강보험 예시에서 사장님 혼자있을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직원이 채용된 경우 사장님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는 얘기인가요? 3. 위 2번에 대한 얘기는 개입사업자에 대한 얘기인가요, 법인사업자에 대한 얘기 인가요? 4. 사무대행인가 신청은 사업장 개설신고를 하며 4대보험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받는 시점에 같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4대보험에 대한 일을 세무일처럼 위임받는다는 신청이니까요?)
강사답변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강사답변
사업포괄양수도 문의드립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 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으로 사업포괄양수도 할 때 -조특법제32조제2항: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조특령제29조제2항: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법인 설립시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였다면 추가 증자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2. 조특령 제29조제2항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양도기준일 '이전'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 한 자산들은 제외해도 괜찮을까요? 3.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 양도를 해야하는데 해당 기간 이내라면 직원 승계 기준일과 양도기준일이 달라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일반답변
일반답변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진행상항 - 21년 12월 20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시점 - 21년 12월1일 ~12월30일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1)법무사비용, (2)사무실 보증금, (3)임대차비용지급 - 22년 01월02일날짜로 법무사비용, 사무실임대차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몰라서 22년 1월날짜로 세금계산서 받음) - 22년 01월10일 비용 차감한만 자본금법인통장으로 이체 -따로 21년도분 22년03월에 법인세신고안함 (21년 초기비용을 22년도에 세금계산서받아서 21년도 매입/매출없음, 자본금을 22년01월에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21년 10일동안 장부기록할게 없다고 생각함) -이럴경우 21년도분 결산과 21년법인설립부터 비용차감 자본금 법인통장이동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분개가 헷갈립니다. -22년도분부터 법인세 2기로 신고하면 될까요? ------------------------------------------------------------------------------------------------------------------------ -찾아본 분개샘플 (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단계가 과거진행상황 내용이 꼬여서 인지 어렵네요.) 1.법인설립시점 => 차) 현금 100 / 대) 자본금 100 2. 법인설립비용(세금계산서 발행일) => 차) 비용(세금계산서+기타공과금) 10 / 대) 미지급금 10 (저 같은 경우에는 발행받은 전표에 달아서 비용입력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가수금 10 (찾아가라고 함)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100 / 대) 현금 100 (*3.4 방법은 자본금이 설립비용 제외하고 들어오면 아래방법으로 변경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현금 10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90 / 대) 현금 90 [출처]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나무하나3
강사답변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강사답변
12강 질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 업종 관련.
예전에 보니까 도소매는 창업감면 업종이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는 창업감면 해당업종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매출액, 경비를 분리하면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굳이 법인설립까지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근데 매출액하고 경비가 합쳐져있는 경우 안분하기 쉽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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