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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특수 관계가 있는 법인 업체에 대여금10억을 3%로 이자지급으로 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4.6%와 차이나는 만큼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익금산입 되어서 처리되더라고요 익금산입이 되니 세금도 많아지더군요 특수관계사여서 차액만큼 이자가 계산이 되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건가요? 일반업체이면 계약서 상의 3%이자 받는걸로 끝나는거죠? 앞으로 돌아오는 계약만료시점 변제를 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된다면 계약서상 이자율을 4.6%로 변경해서 새로 작성후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일반답변
일반답변
차입금, 대여금 이자 및 미회수시 처리법 여쭙니다.
질문내용작성하기)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거 같아서 고민하다 여쭤봅니다. 1. 차입금이나 대여금이나 이자를 고금리 (50%이상) 주고 받아도 되는건지요? (이자도 적정한도가 있는건지요?) 개인한테 차입했을때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럼 이걸받은 개인은 신고를 무조건해야하는건지 세금은 몇%인지요? 2.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몇년안에 상계처리(?) 이런걸 할수 있는건지 아님 끝까지 미수금으로 남는건지요? 처리방법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처] 차입금, 대여금 이자 및 미회수시 처리법 여쭙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투자마스터100
일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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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입금 확인 후 시차(?)가 있는 오입금 확인 한 후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들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넘 부끄러운 질문이네요.. 자주쓰는 탭에서 잘못 눌렸는지.. 잘못 이체된 건이 있었고 제가 파트 알바이다 보니 매일 확인하진 않고 다른 일들이 있어.. 1월건을 2월초에 발견하여 오입금 환입은 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회개처리 분개 시, 선급금(또는 대여금) / 보통예금 급여 보통예금/선급금(또는 대여금) 급여 오입금 환입 이렇게만 처리하면 될까요? 달이 넘어간거라 걱정이되고.. 늦게 발견하여 오입금 환입은 해놓은 상태고 윗 선에 보고하려 하는데.. 회계처리와 보고만 하면 될까요? 제 실수에 따른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ㅠㅠ [출처] 급여 오입금 확인 후 시차(?)가 있는 오입금 확인 한 후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sl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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