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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질문내용작성하기) ​ 사실 관계 ​ 2019년 3월 리스 차량 인수 (리스 → 자가 (차량번호 같음) / 취득가액 45,000,000 정액법, 5년) ​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한도초과금액 2,000,000 (리스 500,000 (3달 / 한도 2,000,000) + 자가 1,500,000 (9달 / 한도 6,000,000)) 42 차기이월액 총 92,000,000 (리스 90,500,000 + 자가 1,500,000) ​ 2020~2021 한도초과금액 1,000,000 (감가 9,000,000 - 한도 8,000,000) (손불) ​ 2022년 7월 처분 감누 30,750,000 처분가 35,000,000 한도초과금액 583,334 (7월 감가 5,250,000 - 한도 4,666,666) ​ 인 경우 ​ 2019년 세무조정은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500,000 (유보) ​ 2020년 ~ 2021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 2022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83,334 (유보) 이월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83,334 (△유보) ​ 2019년 ~ 2022년 세무조정 사항 오류 여부 문의 이나 핵심은 ​ 1. 리스 관련 이월 금액 90,500,000이 자가 차량 한도초과 금액과 상관 없이 8,000,000 손금 추인여부 2. 리스 / 자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사후 관리 여부 3. 별지 제29호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9번 = 4,083,334 (자가 차량 기준 유보 금액)이 반영되어야하며 4.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가 아닌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 2022년 기준 42번 차기이월액 66,500,000 (90,500,000 - 24,000,000 (3년 손금추인) ​ 으로 처리하느냐가 맞느냐 입니다. [출처]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 3기 깐최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회린이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폐업 진행을 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현재 해당 법인에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이 조금 있는데, 대표님 급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다가 이제 전체 금액 상환하실 예정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급여를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 장부상으로 (차) 미지급금 (대) 주임종단기채권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에 관련 입출금 내역은 없는데 이럴 경우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수를 장부기준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2. 폐업 후 인출 소규모 법인이셔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재개하지 않으면 8년 후에 자동으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후 5년 뒤 해산, 해산 후 3년 뒤 청산) 근데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봐서 ㅠㅠ 그럼 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추후에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 세무조정 통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등..)   3. 자본금 처리 폐업시 자본금 처리가 따로 필요할까요..? (1) 장부상 처리 - Ex. (차) 자본금 (대) ... (만약 필요하다면 대변엔 어떤 계정을 사용하나요?) (2) 법인세 신고 - 의제 배당 등 세무조정 사항..?   4. 폐업 후 통장 내역 (정산 등) 폐업 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으로 정산되는 부분은 상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님이 4대보험 가입되어 계시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정산되는 부분이 만약 환급이 나온다면 법인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폐업 후에 정산되어 입금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하더라도 통장 사용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인출하시는 것 제외)     궁금한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질문드리려니 정리가 덜 되어 있는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드립니다..ㅠㅠ   처음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돼서,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