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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차입금, 대여금 이자 및 미회수시 처리법 여쭙니다.

Lv.3 와캠 우체국 · 2023-02-22
조회수 1,791

질문내용작성하기)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거 같아서 고민하다 여쭤봅니다.

1. 차입금이나 대여금이나 이자를 고금리 (50%이상) 주고 받아도 되는건지요?

(이자도 적정한도가 있는건지요?)

개인한테 차입했을때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럼 이걸받은 개인은 신고를 무조건해야하는건지 세금은 몇%인지요?

2.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몇년안에 상계처리(?) 이런걸 할수 있는건지 아님 끝까지 미수금으로 남는건지요?

처리방법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처] 차입금, 대여금 이자 및 미회수시 처리법 여쭙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투자마스터100
  • 차입금
  • 대여금
  • 이자
  •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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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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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처리
·
1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22
1. - 고금리로 이자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거 금전소비대차 계약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5%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자율인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며, 대여한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2.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은 회계적으로 비용처리 될 수 있으나 세무적으로는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과세되는 소득에 가산됩니다. 즉,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금은 세법상 자산으로 구성되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되어 통상 4.6% 만큼 인정이자가 계산되고, 지급이자등이 손금불산입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와캠퍼스 신예진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글: https://cafe.naver.com/serplove/88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