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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강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확정 강의보고 질문드려요
건설업 관련해서 공무하는게 항상 어려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고 성심성의껏 ppt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강의를 다 듣고 해결되지않는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느라 많네요ㅠㅠ 1. 원수급자가 저희를 미승인하수급승인해줬는데 저희가 모르고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경우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험료 안내도 되나요? ㅠㅠ 2. 전문-전문으로 저희가 하수급자로 도급받아 공사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고용산재 신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하수급번호도 못받고 저희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산정할때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저희업체 맡아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현장별 공사원가 안분명세서가 없다고하는데 제가 따로 엑셀로 현장별로 총 계약금액에 일용직분들 다 나열하고 금액도 적고 공사에 들어간 매입금액,장비사용금액, 카드내역(식대&음료대, 주유대, 숙박비, 기타 등등) 적어서 정리해뒀던게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ㅠ 저희가 현장공사별 노무비가 30프로도 안나오는거같은데, 공사매출액 도급비율로 계산하게되면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필요이상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ㅠ 4. 강의 내용에 '지급수수료'에서 준공청소, 철거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도급으로 도급받아서 일하는데 청소차(바브켓)부르거나 굴삭기업체 부르고 비용지불하고 처리한경우 이게 외주라서 재하도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장비사용료 이걸로 보나요? 5. 노무제공자 중 지게차를 부른경우 고용보험은 '사용건설사'라고 되어있는데 - 저희회사창고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화물차에 실은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거죠 ? - 저희회사가 원수급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게차를 불러서 쓴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가요? 아님 발주자인가용? 너무 발등에 불떨어져서 강의듣고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사답변
질문강사 : 김수미 세무사
강사답변
매출매입 동시발생건
안녕하세요 저는 하도급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외주비업체를 선정하여 대금을 지급할때 자재 장비는 저희하도급 업체에서 직불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며 그에 대한 금액을 외주비업체에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집행합니다 이럴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무면허업체 하수급인명세서 미신고시
무면허업체는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도 안되는줄로 알아서 신고를 안해줘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업체에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도급인 우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했고 우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까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다음부터는 할 수가 있!!겠다싶어 신나면서도.. 이 하도급업체와 우리의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하도급에서 신고해야했지만 하수급인명세서신고를 안해줘서 원도급에서 신고하고 노무비로 처리했던 근로자의 급여가 세전 300만원.(노무비는 세후로 원도급:하도급지킴이에서 지급완료) 하도급공사가 1500만원이면 우리는 최종 준공정산시(한번도 지급안했다고가정) 1200만원으로 변경계약을해서 지급하려고하는데 이게 맞는 정산방법일까요?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하도급 원가계산서 작성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 아닌 미승인하수급인 하도급계약시 (저는 원도급이에요) 하도급공사 원가계산서에 고용,산재보험료는 없이 작성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건강.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강사답변
질문강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재하도급일용직근로내역확인신고 질문드립니다.
재하도급업체의 경우 일용직근로내역확인신고를 본사로 할 경우 고용산재 모두 체크하여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일용직근로내역확인신고시 직종은 706 건설채굴단순 종사자로 해도 되나요? ㅠㅠ
강사답변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하수급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저희는 전문건설사이고, 발주를 종합건설사가 아닌 전문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해 하수급인신고관리번호가 필요해서 원수급인(전문건설)한테 요청했더니 전문-전문 끼리는 하수급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전문-전문끼리는 하수급신고를 못해주나요 ? 안된다면 저희는 저희회사 관리번호로 신고해야하나요 ? 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외주업체 관련 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규직이나 일용직 없이 외주업체에 공사를 맡기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외주업체에 고용산재 관련해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외주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저희가 원청으로 개시신고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원청이 아닌 하도급 업체가 하도록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답변
강사답변
사후정산제도 관련 건강/연금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사후정산제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강의자료에서 건강,연금 적용 가능한 현장이 1)1개월 이상 공사 2)계약서에 사후정산 약정이나 공사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 산출된 현장 3)현장 관할 건강,연금 공단에 당연적용 신고 이렇게 써있는데 3가지 다 충족했을때 적용한다는건가요 ? 혹시 사후정산약정이 없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건강,연금 적용 안해도 되나요? 2. 만약 적용한다면 저희가 하도급이고 원도급에서 사후정산약정한게 없고 안해준다고하면 저희하도급쪽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8일이상 근무한)의 건강,연금을 저희쪽에서 납부해야하나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쪽에서 납부하나요 ? 3. 건강 취득,상실 추가질문 만약 공사가 5/19~6/25일일 경우 5/19~6/18 (1개월) : 7일 근무 6/1~6/25 : 8일 근무했을 경우 취득일 : 6/1일 상실일 : 6/26일이 맞나요 ? 4. 건설일용직근로자분들이 1개월이상되는 공사할때 건강,연금 떼는걸 싫어하시고 사업소득3.3을 더 선호하시는데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업소득으로 했을때 건설사에 생기는 문제점때문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연금까지 떼면 거의 9%를 떼는건데 가뜩이나 일용직분 구하기 힘들고 일 안한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큽니당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건강,연금 떼는게 나을까요? ㅠ 질문4개인데 답변부탁드릴게요~! 건설업 너무 어렵네요..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하도급 개시신고
하고급도 개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라고 들은게 없어서요
일반답변
일반답변
재하도급 계약시 근재보험 발급 받는게 의미가 있는지요?
질문내용작성하기) 하도급(사업주 승인받은 당사) → 재하도급(외장공사업체) 계약을 할때, 상사분께선 우리가 원도급과 했던 똑같은 조건으로 외장업체와도 계약조건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원도급사가 요구하는대로 계약이행증권, 선급금이행증권, 근재보험증권(1일당 2억, 사고당 2억)을 발급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하도급사에게 근재보험증권을 받는게 의미가 있나요?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이니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재하도급사로부터 발급받은 근재보험증권은 효력 자체가 없는거 아닌가 해서요. [출처] 재하도급 계약 시 근재보험 발급 받는게 의미가 있는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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