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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결산자료 전달시 거래처별 잔액명세 기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28
조회수 1,612

질문내용작성하기)

간단한 내용 문의드립니다 ㅎ

세무사측에 전달할 결산자료 준비중인데요..!

거래처별 잔액명세(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작성할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안한 계약금(선급금)도 포함인가요?


[출처] 결산자료 준비시 거래처별 잔액명세 기준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대구경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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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28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별 잔액명세(외상매출, 외상매입금)의 경우 결산종료일(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달주시면 되는데요!
외상매출금을 예로 들면 A 업체에 1,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1,000만원이 수금되었으며, 300만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에 - 300만원으로 표시된 자료를 보내주시되 우측에 계약금 수령 300만원으로 표기해주셔도 되고요.
외상매출금은 0원이고, 선수금 계정 잔액으로 300만원을 표시하여 주셔도 됩니다.

결산과정은 회사 내부와 세무대리인의 합이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처리하는 규칙을 세무대리인이 이해하고 정리해나가시면 위 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염정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