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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지급수수료도 선급금 계정과목 사용가능한가요?

Lv.3 와캠 우체국 · 2023-02-28
조회수 1,828

질문내용작성하기)

1. 상품계정이 아닌, 지급수수료등에서 선급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2. 지급수수료 등 비용 선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령 시

1월1일 선입금 및 서비스 개시,

1월2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받았을 경우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한건 세금계산서 발급일(작성일자) 보다, 입금을 먼저 했을 때 상품계정이 아니어도 선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출처] 지급수수료도 선급금 계정과목 사용가능한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나무하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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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28
신효진세무사입니다.
선급금계정은 특정 계정과목에서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아니예요~
지급수수료는 물론 다른 계정과목도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효익을 누릴수 있으며 그대가를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면 발생주의에 의해 비용처리 하여야하는데,

아직 비용인식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가를 미리 지급했다면 선급금계정으로 사용하였다가 비용인식시점에 대체하는것입니다.

하루정도 차이라면 중요성 측면에서 선급금계정을 사용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신효진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