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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이야기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MAGIC 부가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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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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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4일차!!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3일차!!
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3기] 2일차. 3~4강
항해단 3기 2일차. 3~4강 3. 1주 소정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근로시간수 *소정 근로시간/월 ㄴ1주 (8+8+8+8+8+0+0)시간 = 40시간 ㄴ연간시간 = 40x(365/7) ㄴ52주 (28~31일) ㄴ월간시간 = 40x(365/7)/12 = 174시간 = 소정 근로시간/월평균 *주휴시간 ㄴ1주 주휴시간 : (0(피보험단위시간) +8)시간 = 209시간 ㄴ실업급여 산정시 토요일 제외 *제6근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 해당함. *4시간 유급이라면 226시간/월, 8시간 유급이라면 243시간/월 이 도출됨 ㄴ연간시간 = 8x(365/7) ㄴ월간시간 = 8x(365/7)/12 = 35시간 4. 근로자 유형 보수총액 통보/신고 할 때 중요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직 취득신고 1회, 상실신고 1회 대상 *일용직 근로자(근기법상 정의 없음) ㄴ실업급여 대한 요건이 달라짐 ㄴ건설회사에서 더 중요 *특고(노무제공자(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프리랜서, 소시장 위 두가지 인적 용역소득인 3.3% 대상 원칙적으론 근로자 x 고용/산재만 적용 받음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3기 2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3 - 4강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인사노무 즉문즉설은 총 14개의 강의가 1차로 오픈되어있죠?! 그래서 이번에 7일동안 2강씩 듣기 위해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ㅎㅎ 강의가 길지않은 시간이지만, 개념을 하나씩 정리하기 위해 듣는 강의이기에 차근차근 들을 수 있는 만큼의 갯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당~! 항해단 3기 2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3 - 4강 오늘은 어제의 퇴직연금에 이어 IRP계좌와 퇴직금 지급여부, 프리랜서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강의가 법령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동안 부가세법, 소득세법을 일부러 찾아보고 했던 것들이 조금 법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퇴직급여법도 법령을 찾아보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익숙해져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보고 친숙하게 함께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그리고 혼자 읽었다면 어렵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 노무사님께서 한 번더 풀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추천추천) 그리고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요즘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소명건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서 사장님들께 안내전화를 돌렸던 기억이 있어요 TT 점점 확대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법하게 신고를 하는 방안과 프리랜서도 상용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응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마감][오프라인]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2기 20일차|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2강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로 항해단 2기 마지막 글이네요ㅎㅎ 항해단 2기로 함께 달린 크루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자주 방송에 나오기도 하는 문제지요? 근무할 때도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임의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가산세)뿐만아니라 4대보험 추징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 항목들의 진위여부에 따라 판단여부가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의 통제여부!!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2기 18일차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임금의 의의와 범위
임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상 임금의 범위가 여러가지로 정의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입니다.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는 점은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가 아닌 말 그대로 용역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가는 용역수수료일뿐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2기 10일차] 원천세와 소득세 개념에 대한 핵심을 확실히 이해할수 있었음
* 원천세 :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가 미리 차감후 지급함 (지방세 10% 별도) - 근로소득자(고용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일용직 이외) : 4대보험 약 17%와 소득세 6.6 ~ 49.5% - 일용직(일시적or한달8일미만) : 고용,산재만 약 2% (소득세는 1일 15만원이하 비과세) - 사업소득자(고용계약 없는 프리랜서) :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3.3% - 기타소득자(일시적 소득) : 상세내용에 따라 다름 - 이자, 배당소득(사업관련 차용, 배당) : 15.4% - 퇴직소득(종합소득세) : 6.6 ~ 49.5% (4대보험 없음) * 부가세, 소득세 - 부가세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사업자의 소득 (개인, 법인)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5)
* 날 짜 : 23/8/22 * 오늘 들은 강의 : 10강-11강 * 항해단 : 8일차 오늘 강의는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이었다. 자격취득신고시 1일이면 당월납부이고, 그 후일 경우에는 익월로 반영된다. 오늘 강의중 '소급정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1년 동안 급여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한 후 4월부터는 금액이 업데이트 되며, 신고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 많을시 나중에 정산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7월에 새로 업데이트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에는 해촉증명서라는것이 있는데, 소득이 종료되었다는것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자료를 보내서 일찍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류 보낼시 국민과 건강에 각각 보내야 한다는것을 기억해야겠다.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 1기 10일차] 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
벌써 꾸벅꾸벅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벌써 수요일->목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네요 오늘은 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문제점 등을 배웠습니다. 프리랜서란? - 근로관계를 맺지x, 독립적으로 인정용역 제공 후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받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x / 계약->완수 후 대가 받기 / 근로자는 사업장에 인적인 종속성이 있음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근로자 입장) - 건강,연금 보험료가 회사에서 한 게 아니여서 지역가입으로 보험료 100% 부담하게 됨 - 고용보험 미신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 등 문제가 있음.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건설사 입장) -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허위신고 등으로 문제점 발생가능성이 있음 그로 인해 벌금이 나올 수 있음 건강/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일용직들에게 급여를 이미 주고나면 사실상 회수할 수 없기에 보험료 부과가 되었을 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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