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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꼼꼼원천세&4대보험_18일차
본 것 일용근로자의 개념, 4대보험 및 소득세 , 제출서류 깨달은 것 일용직이라면 고용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 일급여 기준으로 187,000 이하로 받으면 소득세가 0원이다. (소액부징수제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적용할것 일용직도 3개월이상 (건설업은 1년이상)근무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본다 이런 경우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등 세액공재를 적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내역도 다 확인하니 수정되는사항이면 미리 변경하면 좋을 거같다. 동거친족이면서 일용직으로 근무시에는 고용산재가입이 불가하다.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꼼꼼원천세&4대보험_8일차
본것 연말정산의 개념과 대상자, 계산구조 등 깨달은 것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연말정산 대상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한정이라는것과 회사에 다른유형의 근로자가 있을때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적용할 것 2월에는 연말정산 자료까지 제출하니 바쁠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하고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내용을 미리 숙지해주면 좋을 거같다고 생각했다.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꼼꼼 원천세 17일차
<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사전적. 하루하루 계약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달 넘을 수 있음) -건강보험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or 월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or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20만원 이상의 소득 일용근로자의 세금 소득세 = (총지급액-150,000) * 2.7% (총지급액-150,000) * 2.7% * 10% = 지방세! 소액부징수 : 소득세가 1,000원 미만 일 경우 세금을 떼지 않음 (일당 187,000원까지) <깨,적> 일용근로자 vs 단시간근로자 계약을 할 때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주어져있고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 매일매일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그렇기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잘 신고해야 함. 3개월 (건설은 1년) 이상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은 상용직으로 간주하나, 실무적으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꼼꼼 원천세 4일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법 일용근로자 : 월별입력 vs 일괄입력 근무일수 - 일자별 입력 vs 총 근무일자 합 입력방법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vs 일용직 급여 일괄입력 일용직대장 - O vs X 사용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vs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공통 - 최종근무일, 총근무일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인사환경설정 - 일용직 급여 입력방식 ( 월별vs일괄 ) 일괄입력 : 최종근무일, 근무일수, 총지급액, 소득세&주민세 월별입력 : 근무일자, 근무일수, 총지급액, 실지급액 나누는 이유 : 회사마다의 스타일일뿐,, 필요 입력자료 : 이름 , 주민번호, 비자코드(외국인), 총금액, 근무일, 월별vs일별지급, 마지막 근무일자 & 8일 /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 4대보험 안내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기초정보관리 - 인사환경설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 월별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 사원등록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마감 독단적 판단 및 결정은 금물! 모두 사장님과 통화해서 대화 후 진행할 것 ● 사업소득자 근무조건 : 프리랜서/수당/근무장소 자율/ 업무지시X 소득구분 : 코드번호(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코드구분이 있음. 940909 기타자영업 많이 사용) 4대보험 :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 회사납부금 X / 특고(퀵서비스,배달 등 - 고용,산재보험) 비과세 : X 소득세 : 3.3% / 소액부징수 33,300원(소득세 천원 미만) / 세전 / 세후 세금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0일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 소득세를 대신 내줘도 경비인정 안됨! 세후 3백만원 받고 싶으면 : 3,000,000 / 0.967 한 금액 안내! 총 지급액 -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 특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 세후 지급액 !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합계 확인! 이름 , 주민번호, 직업파악(소득코드 구분용) , 지급금액, 귀속월, 지급월 사장님과 세전, 세후금액 확정하고 세금신고 들어가기. --------------------------------------- 각 회사마다의 스타일과 사장님들이 원하는게 다르기때문에, 업무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후 맞춰가며 입력해야 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춰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될 경우엔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25강~33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 프로그램 입력방법
본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종류 일용근로자 프로그램지급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소득자에 대한 간략한 내용 정리 사업소득자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일용근로자 소득은 지급명세서 입력 종류는 3개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사업소득자 프로그램 입력시 주의사항(세전,세후구분)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일용근로자 소득 입력시 월별,일괄 체크하여 입력할 것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신고에서 차이가 있으니 확인할것 프로그램 입력시 자동으로 산출되어도 더블체크할 것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원천세신고 관련
급여구성 - 과세,비과세(기본급여 및제수당) - 4대보험,소득세(공제) =세후지급액(차인급액) 과세,비과세 구분 과세보단 비과세를 외우자 비과세 -식대여건 -자가운전보조금 여건 프로그램 입력시 - 과세구분 중요 급여대장 작성시 - 과세합, 비과세합 확인 4대보험 -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빠짐 - 급여대장에는 근로자만 나옴 - 4대보험 요율및 고지서별로 나눔 - 1일입사가아닌경우 국민연금 안나옴 - 대표자는 고용보험없음 - 1월달 건강보험료율 인상 있을수있음 - 4월달 연말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 7월달 국민연금 소득변경의달 4대보험 프로그램 입력시 - 요율로 자동계산, 재계산이용 - 국민연금만 제외 - 사원등록 탭에서 입력칸에 따라 산출 (3)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3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 부양가족수 확인 - 중소기업취업자 확인 * 신청서제출후 적용할것 - 2월변동->연말정산 반영으로 인한 급여변동 소득세 프로그램 입력주의사항 - 소득세재계산 실행함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름 확인할것 급여대장 작성 - 지급액,공제액 입력 - 프로그램 입력시 합계액 확인 - 백데이터 자료와 프로그램과의 차이 확인(3회) - 미숙할 경우 안되는 부분 체크, 사수랑상의 복습 1. 업체현황표 확인 (고요, 매월, 동일, 근로/사업/기타, 급여대장부,25일,메일) 2-1. 자료요청-변동없음(전원데이터복사) 3. 상여 지급시 - 전월데이터 복사(변동시입력),상여분 반영 - 포함후 고용,소득세 요율적용 4. 신규입사자있을경우 - 이름,주민번호,기본급,비과세,입사일 - 전월데이타 복사후 추가입력 - 중도입사경우 국민연금X, 건강,장기 4월달 묶어서 신고 5.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 변동사항 입력 - 건강 고용 소득세 변동 6.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이름 퇴사날, 퇴직급 지급여부 (프로세스) 퇴사-퇴사월급여입력-중퇴자중간정산-정산소득세급여대장반영 -퇴직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급여명세서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종류 회사지급(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연금DB(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업금DB(매년연봉1/12 -소득신고안함) (4)일용근로자 -근무조건 3개월 미만(건설1년미만) -급여조건 시급,일당 (주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4대보험 고용산재,의무가입 국민건강,연금(1개월이상,8일,60시간이상,220만이상) -비과세 150,000원이하 -소득세 15만*2.7%*근무일수/소액부징수(187,000) -연말정산(완납적징수) -일용직신고(원천세신고-10일,일용직지급조서-말일,근로내용확인신고서-15일) 실무 1개월넘을대,8일,60시간근무시 4대보험안땔방법 - FM으로신고후 납부 - 초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8일이하 60시간 근무이하 세금신고용 신고서 만듬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시급직 급여대장(시급확인) -일급직 급여대장(근무일확인) 일용직프로그램 입력시 - 일급,시급 확인 필수 - 4대보험 대상자임 단 고용보험만 해당하는경우 많음 - 일당에 따라 비과세적용 - 15만이상일경우 차액에 요율적용 - 187000원일경우 결정세액 999원(소액부징수) - 단 다른날과 합계액으로 천원이 넘으면 청구됌 - 급여정보에 매일지급,일정기간지급 - 악용시 세무대리인 책임 에 대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꼼꼼 원천세 3일차
● 급여 구성 :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세,비과세) - 공제(4대보험,소득세) = 차인 지급액(세후월급) 1. 비과세 :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2. 과세 : 기본급, 근속수당 등 4대보험 국민연금 : 2일 이후 입사시 입사한 달에는 X 건강보험 : 고지서대로 공제 + 3월달에 정산 / 요율대로 -> 정산X 고용.산재 : 법인대표자X 개인대표자는 급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음 지난 달이랑 4대보험이 다른 이유 1월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월 - 3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월 - 국민연금 소득 변경의 달. 요율로 재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계산X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외 : 1.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상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고령자 등) 3. 2월에는 연말정산 반영&간이세액표 변동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대보험고지서 vs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둘 다 동일 건강. 고용 => 고지서금액대로 하고 4월 연말정산분 반영 vs 요율대로 매달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음 퇴직자 발생시 => 고지서대로 한 경우 퇴직 처리 후 정산분 반영 vs 정산X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이나 조절은 가능함. ● 급여대장 작성 총 지급합계 일치 / 공제 합계 맞추기 사원등록 시 이름,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받기 행동가이드! 1.급여대장을 입력할 백데이터 자료에 지급합계 총금액을 기록 2.백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 3.지급합계 & 차인지급액합계 가 내가 가진 백데이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 4.금액이 안맞을 때는 백데이터자료오 안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수에게 물어보기 ● 급여 신고자료 요청시 1.전달 급여와 변동없을 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차인지급액 확인 2.전달 급여+ 전직원 상여 지급시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상여 탭). 상여는 보험료 및 소득세 변동이 생김! 3.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 신규입사자 입력자료 체크 - 이름, 주민번호, 기본급 및 비과세항목, 입사일 ( 사원등록 추가 )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입사자는 해당월 일할 급여계산(기본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있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변동직원 기본급 변경) . 2대보험(건강,고용) 및 소득세 변동 있음 전월 중도 입사자의 월급도 수정입력 5.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퇴사날짜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사 -> 퇴사월 입력-> 중퇴자 중간정산(소득세) -> 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명세서 ,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소득세 기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사월 일할 급여 계산해서 수정입력 /* 1.퇴직금을 직접 퇴직연금 - 2.DB형 - 퇴사전 3개월 급여 3. DC형 - 매년 연봉의 1/12 ,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무조건 : 아르바이트 / 3개월 미만( 건설업 1년 미만) 급여조건 : 시급,일당 / 최저시급,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국민연강,연금 : 1개월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or 월 220만원 이상. 비과세 : 15만원 이하 소득세 : (일급-15만원) * 2.7% * 근무일수 (소액부징수 187,000원) 연말정산 : X.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세를 내고 나서 추후 정산 안해도 됨) ※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천원 미만이면 소득세 징수 X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X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 합계가 천원이 넘어가기 때문) ● 일용직 채용시 10일 : 일용직 원천세 신고 말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을 위해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근무기간 1개월 넘었을 때 or 4대보험 대상자일 때 => 1. FM으로 신고 후 4대보험 납부. 2. 8일 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신고용 신고서를 만듦.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용직사원등록 - 일급직 시급직 구분. 매일지급 일정기간지급 구분.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휴가첫날 건설실무강의 여섯강 오전에 먼저 뿌시구여!
당당하게 연차없는 우리회사... 직원들의 불만을 겨울휴가 3일로 퉁치시길래 냉큼받았다.. 그 휴가의 첫날 오전부터 건설실무강의 6개 뿌시기!!! 어제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이었는데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에대해서 취지와 순서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중간에 질문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강의에서 해결해주시는... !! 그리고 또 하나의 울림을주시는^.^ 법령까지 말씀해주시면서 사후정산은 된다는걸(적용대상일때) 알려주시니까 나중에 발주처나 원도급과 마찰이있을때 유리하게 흘러갈것같당! 또한 사업장적용신고는 반드시 무조건 해야한다고하시는데 그 강의도 업로드 되어잇는진 모르겠지맘ㄴ 꼭 업로드해주시길바라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오후에도 탄력받으며 바로 알ㅇ보겠지만 내가 가장 소심했던 분야 건강연금가입기준!!! 너무너무 기대가된다~~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4기] 12일차. 13~14강
[항해단 4기] 12일차.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경영상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도 한다.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 1. 경영상 필요성 하에 2. 다수 근로자의 감원조치를 수반 계속근로연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모두 포함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 1. 사업장의 휴업기간 2.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 3.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이 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6. 직업훈련기간 및 수습, 시용기간 7. 쟁의행위기간 8. 부당해고기간 및 결근 기간 9.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기간 *군복무기간의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을 배우다.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이 될 경우. 해야하는 업무!! 근데 사후정산이 될때만 하는것인가 아니면 꼭 해야하는것인가 지금까지는 안해왔다. 사후정산 안되니까;; 근데 될사람은 해서 조금이라도 회사에 보탬이 되는게 경리인 내가 해야하는 일! 상용근로자의 사업장적용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사업장적용신고와 같은데 모사업장에서 분리하는것은 얘기만들어봤는데 말도 어려웠는데 개념을 듣고보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각각해야한다. (보통 한공단에서 하면 같이 처리되던데 이부분이 신기) 그리고 현장종료후 종료신고 및 다시 전입신고!까지 오늘은 일정이있어서 한강의만들었지만 알찬강의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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