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까막눈을 위한 실무 키워드 100선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김우탁 노무사
5
5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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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월 4,917원
76,700원 59,000원 / 12개월 할부 시
108
챕터
100개
전체 강의시간
9시간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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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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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 막 인사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인사 담당자
  • 어려운 용어 때문에 문서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 인사노무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시사 상식을 쌓고 싶은 분
 

수강 효과

  • 인사노무 관련 문의가 들어와도 자신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 무작정 외우기만해서 헷갈렸던 용어를 확실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업무가 어려워서 피하고만 있었다면 용어 정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실무에서 빈번하게 질문하고, 소통할 때 사용되는 용어를 김우탁 노무사님께 엄선하여 풀이했습니다.

 

 

본 강의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김우탁 노무사
김우탁 노무사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 노무법인 원 대표
  •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 저서
  •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 「인사급여 실무」
  •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100개 챕터
|
9시간 18분
  • 01.
    강의OT
    0:02:41
  • 02.
    인사노무키워드활용법안내
    0:02:25
  • 03.
    가산연금
    0:03:32
  • 04.
    가산휴가
    0:03:32
  • 05.
    가족수당
    0:05:30
  • 06.
    가처분소득
    0:07:46
  • 07.
    감급및감봉
    0:05:45
  • 08.
    감시단속적근로자
    0:03:43
  • 09.
    개별실적요율
    0:04:23
  • 10.
    개산보험료
    0:05:01
  • 11.
    개인퇴직연금(IRP)
    0:06:58
  • 12.
    경영권
    0:07:54
  • 13.
    경영상이유에의한고용조정
    0:07:51
  • 14.
    계속근로연수
    0:07:46
  • 15.
    고용승계
    0:08:02
  • 16.
    고용허가제
    0:05:31
  • 17.
    공민권행사의보장
    0:07:30
  • 18.
    교섭창구단일화
    0:06:06
  • 19.
    구직급여(실업급여)
    0:07:10
  • 20.
    권고사직
    0:05:38
  • 21.
    기간제근로자
    0:04:54
  • 22.
    노동3권
    0:04:31
  • 23.
    노동분배율
    0:08:07
  • 24.
    노사협의회
    0:06:12
  • 25.
    노조전임자
    0:06:38
  • 26.
    다면평가
    0:04:15
  • 27.
    단시간근로자
    0:08:32
  • 28.
    단일노조
    0:04:38
  • 29.
    단체교섭대상
    0:09:18
  • 30.
    대기발령
    0:04:52
  • 31.
    도급과파견
    0:05:34
  • 3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0:06:17
  • 33.
    마찰적실업
    0:05:48
  • 34.
    명목임금
    0:06:43
  • 35.
    모성보호
    0:07:03
  • 36.
    목표에의한관리
    0:04:26
  • 37.
    무급가족종사자
    0:07:40
  • 38.
    무노동/무임금
    0:06:41
  • 39.
    무료직업소개사업
    0:04:30
  • 40.
    민사배상과산재배상
    0:07:19
  • 41.
    반이사불벌죄
    0:04:06
  • 42.
    법외노조
    0:08:09
  • 43.
    법정근로시간
    0:05:08
  • 44.
    법정수당
    0:04:49
  • 45.
    번형근로시간제
    0:11:34
  • 46.
    보건관리자
    0:03:58
  • 47.
    보험관리자
    0:08:01
  • 48.
    보험관계성립
    0:04:36
  • 49.
    보험관계소멸
    0:03:42
  • 50.
    보험사무조합
    0:05:04
  • 51.
    부당노동행위
    0:04:27
  • 52.
    부당노동행위
    0:06:50
  • 53.
    부당해고
    0:05:58
  • 54.
    부당해고구제방법
    0:07:28
  • 55.
    부당해고금전보상제도
    0:05:02
  • 56.
    불법대체근로
    0:05:38
  • 57.
    불법파견
    0:09:22
  • 58.
    불이익취급
    0:08:18
  • 59.
    비상시임금지불
    0:03:34
  • 60.
    비자발적실업
    0:05:27
  • 61.
    비정규직근로자
    0:06:07
  • 62.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0:10:12
  • 63.
    사업양도와고용승계
    0:06:40
  • 64.
    사업장밖인정근로시가제
    0:07:17
  • 65.
    사용자단체
    0:03:25
  • 66.
    사용자위원
    0:02:35
  • 67.
    사적조정중재제도
    0:05:46
  • 68.
    산업별교섭
    0:07:19
  • 69.
    산업별노동조합
    0:03:54
  • 70.
    산업재해발생보고
    0:02:46
  • 71.
    산재보상금청구권의소멸시효
    0:05:10
  • 72.
    산재보험적용의특례
    0:07:06
  • 73.
    산재심사청구
    0:02:08
  • 74.
    산전후휴가
    0:07:24
  • 75.
    상시근로자
    0:07:25
  • 76.
    선택적근로시간제
    0:06:09
  • 77.
    소득재분배
    0:03:51
  • 78.
    소정근로시간
    0:02:59
  • 79.
    스캔론플랜
    0:03:46
  • 80.
    실업급여
    0:07:16
  • 81.
    야간근로금지
    0:04:28
  • 82.
    약정휴일
    0:03:15
  • 83.
    업무상재해
    0:06:36
  • 84.
    연봉제
    0:04:39
  • 85.
    연소근로자보호
    0:04:04
  • 86.
    연차유급휴가
    0:03:37
  • 87.
    영업양도
    0:04:39
  • 88.
    오픈숍
    0:04:50
  • 89.
    유급휴일과주휴수당
    0:05:57
  • 90.
    유니온숍
    0:04:18
  • 91.
    육아휴직
    0:04:22
  • 92.
    이익분쟁과권리분쟁
    0:03:58
  • 93.
    임금채권우선변제
    0:02:49
  • 94.
    임금피크제
    0:05:31
  • 95.
    재량근로시간제
    0:03:58
  • 96.
    쟁의행위찬반투표
    0:03:42
  • 97.
    차별시정제도
    0:03:47
  • 98.
    최저임금법
    0:05:17
  • 99.
    타임오브제
    0:03:55
  • 100.
    해고수당과 해고예고
    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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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용어 설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11-10
다이나믹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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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가지 용어설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2023-12-15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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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2023-12-02
사소
별갯수
5.0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간이 됩니다 :>
2023-10-27
네모하인
별갯수
5.0
노무사님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3-09-06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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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
19개 성장인증
사소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어느덧 목표에 몇걸음 남지 않았는데, 여려분들의 진행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10월 마무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좀 더 힘내봅시다 '-')/

 




항해단 3기 16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25강 - 27강

 



 
 

오늘도 새로운 2가지 용어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

 

앞에서부터 노동조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다보니, 노동조합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로 일하면서 업무도 보는걸까?

라는 작은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노조전임자'에 대해 배우면서 궁금증을 하나 풀어갑니다.

 

해외에서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노동관행이 있어 현재는 사용자로부터 일정비율까지 지급받고 나머지는 노동조합에서 보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있기 때문에 무단결근과 산재보험적용이 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ㅎㅎ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의의는 많이 익숙하게 보았지만, 통상근로자의 전환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새로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법안에서는 신규고용보다는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자주나오다보니 

기존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우선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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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

 

[항해단 4기] 13일차.


고용승계
종전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

*영업양도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
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

절차를 걸쳤다면 근로자 동의 여부 상관 없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회사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신회사를 설립(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

 

 
2023-12-04
자몽

 

[항해단 4기] 12일차.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경영상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도 한다.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
1. 경영상 필요성 하에
2. 다수 근로자의 감원조치를 수반

계속근로연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모두 포함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
1. 사업장의 휴업기간
2.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
3.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이 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6. 직업훈련기간 및 수습, 시용기간
7. 쟁의행위기간
8. 부당해고기간 및 결근 기간
9.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기간

*군복무기간의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12-03
자몽

 

[항해단 4기] 11일차.

개인퇴직연금(IRP)
-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기존 퇴직금 정산과 유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금융상품에 투자

-의의
개인퇴직계좌(IRP)
이직 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적립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

경영권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 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에 속함

노동3권
단결권
: 단결의 조직 및 활동 등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 권리

단체교섭권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 파업 및 태업등의 수단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
2023-12-02
자몽

 

[항해단 4기] 10일차. 


개별실적요율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산재보험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업종별 보험요율을 4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결정시기
: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연도의 일반 요율을 고시하면 그후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

개산보험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요율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 받거나 충당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2023-11-30
자몽

 

[항해단 4기] 9일차.
5. 감급 및 감봉
감급 이란
근로자가 직장 질서나 복무규율 등을 위반할 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징계처분 내용 중 하나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1개월을 의미)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은 30만원
한 달에 5만원씩 6개월까지 감봉제재가 가능

 

6. 감시단속적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감시적 근로 :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 : 간헐적/단속적
2023-11-29
자몽

 

[항해단 4기] 8일차.


3.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실질임금이 낮아 생활보조 수단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음.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4.가처분 소득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함
-개인세의 경우 개인이 내는 세금 및 세외부담(이자지급, 비소비지출) 여기에 더하여 사회보장금(4대보험) 및 연금을 말함.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구체적으로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가능한 소득을 의미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정부지원금을 더한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 개인이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독립적 지위)
재산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
사적이전소득 : 사적으로 얻은 소득(용돈 등)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혜택
정부지원금
세금환급금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가처분 소득 계산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소비지출
2023-11-28
인사노무 까막눈을 위한 실무 키워드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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