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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노하우~완강 1.    재고자산 +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1)    기타비유동자산 -    계약서 내용 확인 -> 피드백 필요 -    기타보증금 -> 리스보증금, 전신환 보증금 2.    가수금, 가지급금 1)    급여 배당 외 출금된 내역 2)    가지급금 인정인자 미수이자로 인식해야함 3.    장기차입금 1)    회사 실제 값과 반드시 일치 해야함 -> 피드백 필요 2)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명세 받고 해당 내역 필수 작성 4.    자본금 1)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분 계산서 확인 필요 5.    차입금 1)    이자비용은 반드시 반영 필요함 2)    마이너스통장은 단기차입금으로 변경 결산 노하우 강의를 끝냈다. 계속 강조한 내가 첫번째 검토자 라는 것이 특히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 같다. 업무를 진행하며 첫번째 검토를 하니까 놓치고 지나갈법한 내용을 몇번이나 잡아낼 수 있었다. 결산 체크리스트 강의 1.    손익계산서 1)    급여(상여금)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비과세 처리가 잘되었는지 -    귀속과 지급분이 다른 경우 2)    퇴직급여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임원의 퇴직금 한도 조정     퇴직연금 DC형 -    DB형과 DC형 구분 명확히 할 것 3)    복리후생비     경비     접대성경비 4)    세금과 공과금 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항목 5)    감가상각비     기초값이 같은지 체크 6)    지급임차료 7)    보험료 8)    차량유지비     차량 관리 대장 재무제표를 확정할 때 틀리기 쉬운 계정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틀리기 쉬운지 알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도 몇번 강조되었던 것이라 앞으로는 잊지 말아야겠다!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니 예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7. 실전의 커뮤니케이션 (1)  사례연구_퇴사선언! 퇴사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음 면담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면서 나머지 직원 태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퇴사 예정자의 인수인계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조직의 문제 발견 및 해결할 수 있음 세무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점심식사 후 잠시 면담 가능할까요? -퇴사를 만류한다. 고민의 시간을 인정하고 일단 만류한다. -충분히 공감하고 퇴사 이유를 물어본다. 충분히 공감하며 듣는다. 한번이 아닌 2~3번 면담을 통해 퇴사이유를 확인해 문제점 (보상, 관계)을 파악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들었나요> -지금까지 조직생활과 업무 경험을 물어보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는다 일하며 보람된 경험, 구성원들과 좋았던 기억, 일하면서 배운 것 등 좋은 기억을 할 수 있는 질문(유지) & 구성원들과 힘들었던 부분, 조직 문제점 등(개선) 질문 후 경청한다.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 -응원의 메세지를 보낸다 사례연구_도움요청 상황!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지? 저번에 알려주셨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또 물어보면 한숨부터 쉴텐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에게 묻게 되면 잘못된 정보, 부족한 정보로 일하게 됨  원천 다했는데 잘 한 건지 불안해서요, 한번 체크해주시면 안될까요? -> 원천 다했는데, 세무사님 결재 받기 전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최소한 준비(학습) 후 질문한다.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세요(X)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But 신고 때는 예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너무 바쁘거나 집중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많아 보일 떄는 질문하지 않는다. -재차 질문하지 d낳도록 반드시 경청! 내용 확인, 정리하며 메모한다. "00과 00의 차이는 00이라는 거죠?" 원천은 이런 순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인사를 꼭 한다. 과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과 생각을 할애한 것을 기억하자. 도움요청은 언제든 지속될 수 있음.           
포괄양수도시 구비 서류 1.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 1인 주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할 시 여기서 감사는 주주가 아님 2. 발기인(주주) : 일반 도장, 기본인적사항 3. 발기인(주주) 대표의 예금잔액 증명서 1통 4. 정관 및 회의록   주의사항 -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설립 후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로 기재됨 -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가 작성됨   법인사업자 설립 과정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 신청 전에 작성 되어야함) 2. 법인 성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도 정산하고 넘길지 승계할지 결정) 4.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 영업권 인식     - 자산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곤 장부가액이 타당함     - 부실채권을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니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대손처리 하는 것이 좋음 5. 개인사업자 페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제출 7. 대표자 급여설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개인 사업자가 결산 전이라면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음 3.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4.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전환하는 연도에 수입으로 잡고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법인 사업자 전환 후 관리 1.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였다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됨 2. 통장 관리 하는 법 알려주기(대리인이 일하기 편함...) 3. 자금회수방법은 다양하니 대표자와 충분히 상의     - 급여     - 배당     - 퇴직금     - 이익소각     - 금융상품 드디어 법인 전환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해당 강의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환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곁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당
  국민연금공제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하는 것이다(cf. 건강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으니 특별공제) 상용직 특별소득공제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or 월세 등) 사대보험은 납부 기준과 요율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했을 때의 금액(=납부 기준)과 다를 수 있다 -> 설명할 수 있어야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줘야 한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진다(+ 주택의 가격도 중요...!)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 확인 필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 벤처투자) : 투자금액의 10% (feat. 컨설팅) 신용카드 사용공제 -> 급여액의 20% 정도 사용하면 좋다!(한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매월 급여 합산하여 연 단위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세율(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누진공제는 서비스 느낌...?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려) 대상자: 15~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이행기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일정중소기업(ex. 세무법인은 불가능),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한도: 150만원 소득세 감면 받던 중 퇴사 후 다시 중소기업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12%(장애인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100만원 공제 의료비, 15%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 없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 공제) 교육비, 15% - 대학 및 대학원 전액, 직계 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초중고 1명 당 300만원, 대학생 1명 당 900만원 한도 공제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법정 100%, 종교단체 10%, 그 외 30%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cf.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하나도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