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꽃,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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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0원 66,000원 / 12개월 할부 시
세법의 꽃,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캡틴
신예진 세무사
강의 평점
5 (10)
강의 챕터수
총 35개
전체 강의시간
6시간 47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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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 계정과목별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은 분
  • 회계의 수익과 비용, 세법의 익금과 손금이 헷갈리시는 분
  • 탄탄한 법인세 기초 이론을 다지고 싶으신 분
 

수강 효과

  • 왜 세무조정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아집니다.
  • 기본적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을 잡고, 연습문제를 통해 이해가 높아집니다.
  • 법인세 익금과 손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레벨테스트를 통해 이 강의를 듣기로 결심한 분들, 주목!

이 강의가 가지고 있는 3️⃣가지 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1️⃣ 어떤 걸 배울지 목차로 빠르게 훑어보기

법인세를 처음 접할 때 개념을 잘 잡고 가면, 실력 상승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목차
 

2️⃣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이해하고, 

어려운 부분은 연습문제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마무리 단계에서 복습으로 들으면서 여러 번의 복습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빠르게 친해지기

 
 

3️⃣ 제대로 알아두면 힘이 되는 계정과목 중심의 익금과 손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자주 일어나는 계정과목 중심으로 

무엇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지 상황별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들어보자구요👊

 
 

 공부하는 법을 아는 캡틴의 법인세 '익금과 손금'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개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 시간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공부 노하우을 알고 싶다면?

 
 

본 강의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캡틴 소개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신예진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前) 회계법인 삼영 세무사
- 다우그룹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 셀트리온 스킨큐어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前)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세무사

커리큘럼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35 강의 챕터 | 6시간 47분
  • 01
    조세의 개념부터 다지기 (1)
    0:10:46
    목차 소개, 법령 활용, 정의 및 개념
  • 02
    조세의 개념부터 다지기 (2)
    0:09:33
    조세의 종류, 법의 효력 순위
  • 03
    법인세는 이 개념만 이해하면 기분 좋은 스타트!
    0:09:26
    법인세 개념 및 분류
  • 04
    법인! 너 어디에 살아? 뭐해?
    0:11:50
    납세의무자, 구분별 소득 과세 여부, 사업연도 및 납세지, 복습
  • 05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0:12:10
    키워드 중심 복습,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 06
    낯가림 심한 법인세 용어와 친해지기
    0:08:30
    꼭 알아야 할 용어, 법인세 계산 구조
  • 07
    수익과 익금, 비용과 손금, 그 사이 세무조정
    0:08:32
    세무조정 개념, 결산조정사항
  • 08
    두고두고 이해해야 하는 소득처분
    0:15:25
    자본의 이해, 소득처분 개념, 소득처분 과정, 복습
  • 09
    Previous : 지난 시간에서
    0:10:22
    복습
  • 10
    소득처분 : 유보
    0:08:18
    개념, 생각 연결, 연습문제
  • 11
    소득처분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 신고 서식
    0:12:40
    각 서식별 설명
  • 12
    소득처분 : 기타
    0:06:31
    개념, 세무조정사항 로직, 정리하기
  • 13
    외상매출금의 단짝 친구 : 익금
    0:10:55
    복습, 익금의 개념
  • 14
    익금으로 보는 대표적인 항목은?
    0:14:34
    주요 익금항목, 예외로 인정받는 익금, 자산평가손익
  • 15
    주요 익금항목 중 하나, 간주임대료
    0:11:22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연습문제
  • 16
    우리는 이것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1)
    0:09:50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이월결손금
  • 17
    우리는 이것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2)
    0:16:56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복습
  • 18
    우리는 이것을 손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1)
    0:12:48
    복습, 손금의 개념
  • 19
    우리는 이것을 손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2)
    0:08:42
    손금 주요 항목, 손금불산입, 인건비
  • 20
    조심스럽게 다가가볼 필요가 있는 손금항목 : 인건비
    0:12:05
    보수, 상여금, 퇴직금, 연습 문제, 복습
  • 21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 필요가 있는 손금 : 지급이자 (1)
    0:15:16
    복습, 손금불산입 대상, 복습
  • 22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 필요가 있는 손금 : 지급이자 (2)
    0:10:18
    손금불산입 항목, 연습문제
  • 23
    '급'에 따라 한도 있는 손금 : 접대비 (1)
    0:08:48
    개념, 손금귀속시기, 손금귀속시기
  • 24
    '급'에 따라 한도 있는 손금 : 접대비 (2)
    0:16:52
    현물접대비, 세무조정
  • 25
    '급'에 따라 한도 있는 손금 : 접대비 (3)
    0:05:43
    연습문제
  • 26
    Previous : 지난 시간에서
    0:16:50
    지급이자 및 접대비 복습
  • 27
    좋은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손금 : 기부금 (1)
    0:15:52
    종류, 연습문제, 범위, 귀속시기, 세무조정
  • 28
    좋은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손금 : 기부금 (2)
    0:17:02
    세무조정, 연습문제, 복습
  • 29
    결산조정사항인 손금, 감가상각비 (1)
    0:12:54
    기부금 복습, 개념, 감가상각자산 범위
  • 30
    결산조정사항인 손금, 감가상각비 (2)
    0:15:22
    세무조정
  • 31
    결산조정사항인 손금, 감가상각비 (3)
    0:07:14
    연습문제, 정리하기
  • 32
    과세표준의 계산
    0:13:13
    복습, 계산구조,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33
    산출세액 계산구조 : 1년 미만의 법인의 세액계산은 어떻게 할까?
    0:08:21
    법인세율,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세액계산, 연습문제
  • 34
    법인세와 헤어질 시간, 납부할 세금 (1)
    0:11:41
    개념, 세액공제∙세액감면 종류, 적용순서
  • 35
    법인세와 헤어질 시간, 납부할 세금 (2)
    0:10:31
    가산세, 기납부세액, 신고 및 납부, 분납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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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강사답변 조세의 개념
하나 · 2023-12-03
1
캡틴답글 신예진 세무사 · 2023-12-0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해당 법률로 들어가신후 3단비교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두부 · 2023-02-19
1
캡틴답글 신예진 세무사 · 2023-02-21
1.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 하는 것으로, 2. 회계상 비용의 금액과 세법상 손금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해야"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가 포인트 입니다. 3. 따라서 회계상 비용 = 세법상 손금일때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고, 4. 회계상 비용의 금액 < 세법상 손금의 금액 : 이럴때 우리는 비로소 세무조정을 해주는데요. 5. 이경우 우리는 어떠한 세무조정을 한다고 했죠? 6. 손금산입 이라는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7. 그러나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상 비용을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7. 회계상 비용 < 세법상 손금 일때는 무조건 세무조정하지말고 사전에 결산조정항목이 아닐까? 떠올려달라고 요청한것입니다. 8. 결산조정 항목이면 아무리 회계상비용< 세법상 손금 이더라도 세무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9. 결론 !!! (예시) -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100원의 금액이 세법에서는 100만큼 손금이라고 할때 장부: 0 세법 : 100 세무조정 : 손금산입 100 의 조정이 발생하지만 -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100계상하였지만 세법상 감가상각금액이 200인경우 장부 : 100 세법 : 200 세무조정 : 비록 장부100<세법200 이지만 무조건 100만큼 손금산입해주는것이 아니라 이경우 결산조정항목으로 세무조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 설명이 이해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

성장인증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제는 내 예상과는 달리 진도가 쭉쭉 나가지 못하고있다.

그만큼 모르는게 많았었고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손금불분명 이자내역은 아래와같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주소,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및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한 채권/증권등의 이자 및 할인액 지급분

   (금융실명제 정착목적)

-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 계산한다.




 

차입일~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중

건설개시~준공완료일까지 기간의 아지는 원가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식되기때문이다.

 

 

 



손금이자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간도 있었다.

계산 순서는 전에 배웠던대로

불/비/건/업 순서로 이자계산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첫번째 이자 계산은

불비'건'업중 '건에 해당하는 2번을 먼저 확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 30만원은 토지(유보)로 세무조정해준다.

이후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확인한다.

이때 보기항목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계산해야한다.

1번 항목 -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100만원

            - 차입금 적수 3000만원

2번 항목 - 건설자금이자 30만원

            - 차입금 적수 900만원

3번 항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600만원

 

계산하면 아래와같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를 제외

[1]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2. 차입금 적수 중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적수를 제외

[2] 3000만원 - 900만원 = 2100만원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확인

[3] 70만원 * 600만원 / 2100만원 계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20만원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20마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준다.

 

순서에 대해서 생각없이 세무조정을 진행했다가는 불필요한부분마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때는 이해가 되지않아 몇번이나 반복해서 이해가 될때까지 강의를 수강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내용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채워와 듣게되니 더 많은걸 알게되는것 같아 기쁘다.

 

남은 강의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해 들으며 내 지식으로 쌓아가야겠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

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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