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2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4 뽀글이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 2 Lv.1 shuri
  • 3 Lv.1 kang
  • 4 Lv.1
  • 5 Lv.1 채치윤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2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3 hha0610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이규상 세무사
  • 2 캡틴 김성호 캡틴
  • 3 캡틴 신효진 세무사
  • 4 캡틴 김현주 세무사
  • 5 캡틴 김조겸 세무사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액 감면은 늘 하던 것만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아 강의를 듣게되었다 2년전에 좀 챙피한 얘기지만 인터넷매출을 하는 업종 사장님이 우리는 5년간 소득세가 없잖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난 대답을 잘 못했다 왜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ㅠㅠ   그 사장님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수도권과밀억제전역에서 하시기에 100% 감면이였던 것이다.   창업감면의 업종요건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학원, 음식점업등 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한국분류표에 세분류 확인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보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면 감면이 되겠다.   그 밖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등 창업감면에 속하는 업종도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경우는 1. 합병, 분할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로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장님들이 위의 사례로 창업인지 아닌지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잘 확인하여 사장님들과 이런일로 오해가 없게 해야겠다
오늘은 13.14강을 수강했습니다.   어느덧 주말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래도 김홍권 회계사님 강의 들으니 실생활에서 궁금할만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더욱 재미있게 주말을 보낼수있었습니다.   쿠팡의 매출인식기준 총액손익이슈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인식하여 총액으로 매출을 잡아라 직매장(매출), 임대료 매장(매출총이익) 절세를 하는법 실무적으로 나누는것(냉장고 개념) 배당 매년2천만원까지 세금없고, 퇴직금경우는  건보료도 안본다.  개인>법인넘어가면 무형자산 영업권이 생긴다(권리금개념) 60%를 필요경비로 절세할수있고 현금> 무형자산으로 전환통해 상각으로 비용처리할수있다. 성실신고대상자경우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아진다. 연분연승법(연으로 환산시) 연말가까울수록 생각보다 세금이 높을수 있다 대출승계여 등을 실무적으로 생각해봐야한다. 가족회사를 만드는 이유 절세  건보료감소,가업승게, 커미션 (현금or지급수수료)   개인사업자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보고 판단 업종별로 매출액기준에 따라 성실사업자 기준(의무감개념) 되기전 법인전환한다. 도소매 15억 제조업7억5천 서비스업 5억 *분할과 합병 분할에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싶을때도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판단한다.  소.중 / 중소 / 중견 /대기업 중소기업 판단기준 업종별 매출금액 인적분할, 경영권이 많은경우 프리미엄 할증평가를 안하게 되서  물적분할 ------- 합병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보할때 세금이 많이들수있기때문 특정계열사를 키운다음 합병을 진행  거래에 있어 지분이 많은  (특수관계자) 기업을 끼워 합병하는방법 등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감면을 법인전환시 남은 기간 감면받을수 있는 법인방식도 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적진 못했으나 나름 요약해서 필기한것도 한페이지가 넘는다..   이번 강의는 대체로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조세특례법 등등 다소 난이도 있는듯한 내용이었지만 디테일한 법령의 내용까지 이해하고 외우려 하다간 지칠거 같아서 대략 이런게 있구나 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 일반적인 포괄양수도가 아닌 현물출자라던가 세감면 승계까지 이관되는 방식의 법인전환은 다소 특수한 케이스라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제외인지 다 적어내려가기에는 단순 필사 같은 기분이 되어 원래 알던 내용에서 30% 정도 모르는 지식을 잘 메꾸려던 당초 내 계획과는 많이 다른, 지금 당장 법인전환할 계획이 있지 않는한 너무 세세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 막힘없이 마구 달리다보면 때로 생각못한 가파른 오르막에 잠시 숨찰수도 있는 법이니.. 사실 제조원가가 더 어려운게 아님에도 제조원가가 더 헬이라 느꼈었던건, 경력많은 사무직 종사자라도 일생에 한번도 안겪기도 하는 특수업무인 법인전환 실무에 비해, 제조업 사무직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숙지해야 할 의무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것.. 내 수준에 비해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는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중이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위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