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
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느낀점을 작성하겠습니다. 🥕🥕 최근에 유독 여러 거래처에서 입사자와 퇴사자 신고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다른 거래처이다보니 자료를 넘겨 받는 방법, 양식 등이 다른 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엑셀로, 어떤 곳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또 자료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저는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객님이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볼까?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세무사무소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역해준다면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들만 쏙쏙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각 공단 별 신고서 포인트   국민연금   - 사원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소득월액은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된다) - 익년 3월 연말정산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면 익년 7월부터 연말정산 반영된 소득월액으로 다시 그 다음해의 6월까지 적용된다 - 1일 입사 vs 1일 이후 입사(=2~31일 입사) - 1일 이후 입사이더라도 취득월납부여부에 희망 시 중도에 입사했지만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원래는 1월 이후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X)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보수월액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 자격취득은 대부분 최초취득으로 신고   고용산재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및 과태료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작성 시 주의 필요 -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되지 않음(cf.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계약직여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월평균보수에 일할계산이 필요하다 (ex. 월평균보수 300만원 시 총 30일 중 입사일이 16일이라면 근무일은 15일이기 때문에 300만원 X 15일/30일 = 150만원) -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 -> 일용직/초단시간근로자 신고 가능 여부, 최저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준다   공통 사항   - 법인 vs 개인 : 대표자 급여 신고 여부(feat. 직원 고용 및 소득 여부) -> 최초 취득 시 대표자 소득은 근로자 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신고, 이후 종소세를 통해 보수월액 결정 - 당월입퇴사 : 건강, 국민 X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 : 건강 O, 국민은 선택(신고서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만 납부, 나머지는 제외(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必)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다음연도 1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국민), 3월(건강,고용)까지 적용(다음연도 1월부터 최초 적용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