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3기] 고객님과 상담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노무 상식

듀크 · 2023-10-25
조회수 892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