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뿐인 연말정산, 실력은 어떻게 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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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뿐인 연말정산, 실력은 어떻게 쌓죠?
연말정산 구조대
캡틴
김현주 세무사
강의 평점
5 (13)
강의 챕터수
총 13개
전체 강의시간
3시간 3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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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대상

  • 연말정산이 처음인 신입 직원
  • 연말정산의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싶은 실무자
  •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원천세,법인세,소득세)까지 확장해보고 싶은 실무자
 

수강 효과

  • 연말정산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 형태가 달라진 문제에 부딪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 연말정산에서 끝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1년에 한 번뿐인 연말정산, 실력은 어떻게 쌓을까 고민하셨나요? 
 신고 궁지에 몰린 당신을 김현주 세무사가 구조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개념적으로는 정말 심플하지만, 그 절차는 여느 신고만큼 까다로운 연.말.정.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 처음하는 연말정산인데 산 넘어 산이에요.
🤔 일 년에 한번 뿐인 신고라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실력은 어떻게 쌓죠?
🤮 소득 공제, 세액 공제..그놈의 공제!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 아는게 없어서 자꾸 실수하고, 반복되는 실수에 스스로가 작아져요.

 

김현주 세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요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요건을 따져 적용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 강의 한눈에 보기]
 

 

✨ 보너스 : 원천세 신고 현황표 & 작성 가이드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1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함께 해봅시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
김현주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담경컨설팅 대표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전) 나이스세무법인 금천지사 수석 세무사
전) 태원세무법인 부천지점 지점장

커리큘럼

연말정산 구조대
13 강의 챕터 | 3시간 3분
  • 01
    우리에게 '연말정산'이란?
    0:10:07
    강의 목적 소개, 연말정산의 정의
  • 02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와 진행 절차 4단계
    0:17:0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Quiz
  • 03
    원천세, 지급명세서, 법인세(소득세) 연결 짓기
    0:14:59
    원천징수의 정의, 원천세 VS 지급명세서, 법인세(소득세) 반영
  • 04
    1단계 수집 : 근로자에게 요청할 자료
    0:13:21
    홈택스 간소화 자료 수집 방법, 홈택스 외 자료
  • 05
    2단계 입력 : 사원 등록부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까지
    0:14:48
    사원 등록, 전체 근로자 불러오기, 원천세 신고 비교, 소득명세 입력
  • 06
    2단계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0:09:04
    자료 업로드 시 주의사항, 공제요건 따져보기, 검토 Tip
  • 07
    2단계 입력 :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것
    0:12:40
    기본공제 대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 08
    2단계 입력 : 보험료 및 의료비
    0:16:51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공제 대상 금액, 주의사항
  • 09
    2단계 입력 :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0:08:57
    특별 세액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10
    2단계 입력 :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주택임차
    0:18:11
    특별 세액공제, 기부금 명세서, 근로소득공제, 표준 세액공제
  • 11
    3단계 연결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원천세
    0:18:24
    연말정산 검토, 연말정산 세액 급여 반영, 원천세 신고
  • 12
    국세청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0:13:02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체크리스트, 키워드 연말정산, 총정리
  • 13
    원천세 신고 현황표 작성 가이드
    0:15:41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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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1 ship2323 · 2023-02-27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3-02-28
ship2323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D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 즉, 2022년 귀속의 경우 2023년 3월 10일까지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도 포함) 2. 원천세 신고 - 연말정산을 마친 후 해당 내용을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각 대상별로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매월 신고 대상자 : 2023년 2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3/10까지 신고 ② 반기 신고 대상자 : 2023년 1~6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7/10까지 신고 ③ 반기 신고 대상자(기업이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 2023년 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3/10까지 신고 - 이후에는 2023년 3~6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를 7/10까지 신고 - 즉, 반기 신고 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직접 회사가 환급 받기를 희망하는지에 따라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 만약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아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023년 1~6월 지급분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ship2323님께 꼭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v.1 살려줘 · 2023-02-15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3-02-17
살려줘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첫 상반기를 맞이하고 계시군요~! 상반기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힘든 기간이지만, 가장 큰 성장을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성장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니 2023년 상반기는 살려줘님께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천세 신고 현황표(엑셀파일) 작성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Step 1. 원천세 신고서 - 우선, 2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는 2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간이세액란 : 2022년 2월 귀속 2월 지급분 급여 (2) 연말정산란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 즉, 연말정산란에 기재되는 금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Step 2. 원천세 신고 현황표 (1) (파일에서)오른쪽 상단의 '2021 연말정산 소득세 및 지방세' - 2022년 2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된 '소득세' 금액을 입력 - 지방소득세는 원천세 신고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 따라서, 더존에서 '2021년 귀속'으로 놓고 '연말정산현황'이라는 서식을 찾으신 후 '1.계속근무'로 조회하시면 '차감지방소득세'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당 금액들을 입력해놓는 이유는 추후 결산시 '예수금' 계정 잔액을 맞출 때 원천세 신고 현황표를 사용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2) (파일에서)중앙에 박스로 작성해놓은 월별 인건비 내역 - 2022년 1~12월 귀속분 즉, 한 해동안 신고한 원천세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나타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해당 금액들을 입력해놓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총급여, 기납부세액, 중도 퇴사자 처리 등 원천세 신고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 또한, 추후 결산 시 인건비의 비용 처리 총액(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과 예수금 계정 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제 답변이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화이팅~!!!♡
Lv.2 까까네 · 2023-02-10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3-02-10
까까네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출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는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시기(다음연도 1~2월)에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기(다음연도 1~2월)에 근로자분께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반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유.불리에 따른 선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v.1 이서진 · 2023-02-05
2
일반답글 피곤만렙러 · 2023-02-06
혹시 프로그램을 쓰고 계신다면 12월 31일 퇴사고 (상실일 1월 1일인 분들은) 연말정산 자료 메뉴에서 계속 근무자로 입력될 겁니다. 2022년 연말정산의 기준은 간단해요 12월 31일 근무해서 그 순간까지 근로자였으면 계속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지금 이순간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날 근로자였냐 아니였나로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사자로 나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 2023-02-08
서진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31 퇴사자와 다음연도 1/1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피곤만렙러님께서 답글을 먼저 달아주셨군요!! 피곤만렙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해연도 12/31 퇴사자 - 연말정산 대상자는 12/31 현재 소속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2/31에 퇴사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로 처리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분과 협의를 통해 계속 근로자로 보고 해당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거나, 중도 퇴사자로 처리하고 근로자 본인께서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통은 전자(계속 근로자)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에서 실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달은 다음연도 1~2월이기 때문에 12/31퇴사 시 추후 간소화 자료 등을 전달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자(중도 퇴사 처리)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다음연도 1/1 퇴사자 - 12/31 현재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3. 당해연도 12/31 퇴사자와 다음연도 1/1 퇴사자의 연말정산 차이 - 두 경우 모두 12/31 현재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도 입사자가 아니라고 가정) 2월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
Lv.5 배우미 · 2023-01-06
1
일반답글 메이트 Jun · 2023-01-06
배우미 크루님 안녕하세요 :) 지난번 질문해 주셨던 11강 총 시간 18:24초 강의가 중간에 끝나버리는 오류는 해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미 크루님의 10강 강의 진행 그래프 확인 결과, 40%로 끊겨 있어 강의 내용을 다 못본 상태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1/6(금) 오후 8시 시간을 기준으로, 개발팀에 문의하여 한번 수정을 하였습니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2배속으로 한번 완강해 주시고, 그래도 같은 현상일 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장인증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여전히 여름이라 많이 덥네요 ㅎㅎ

 




항해단2기 13일차|연말정산 구조대 3 - 7강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강의를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큰 틀을 설명해주신 다음 하나씩 세분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어제 정리해둔 필기 사이사이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며채워나가고 있습니다 :>

 

오늘 내용은 연말정산내용은 와캠을 알기전에 정리해뒀던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잘못 알고 반영한 건 없었을까? 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명세를 먼저 입력하고 PDF반영하기

원천세 신고현황표를 활용하여 직원별 내역도 크로스 체크하기

PDF 업로드하고 공제요건대로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5월 종소세하면서 기부금내역이 더 있어서 뭐지? 하고 확인하니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이 반영 되어있는걸 확인했었습니다..큼..

기본정산만 한 걸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자체에서 기부금을 떼고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들어가있는 건 다 봐야겠구나!를 깨달았던 사례였습니다. T^T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는 23년부터 만 8세이상으로 개정되었기에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_ㅇ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구조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제 겨우 4챕터를 들었는데도 연말정산 때마다 몰라서 곤란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3. 구조 :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1 수집 : 연말정산 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후 제출하는 화면이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국세청)

1. 적용월을 선택한다.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돋보기 클릭하면 나의 지출액이 보여진다.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

다운로드 받은 PDF를 수집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근로기간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중도 입사자라면 근로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해야 한다.

예)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근무한적이 없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체크를 해준다.

- 중도 입사자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체크 한다.

예) 1~4월 종전근무기간이고 5월에 입사 했다면 12개월 모두 체크 하면 된다.

(작성자)이 부분에 때문에 얼마나 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제출해준다.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은 수기로 입력해준다.

첫번째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두번째 PDF로 다운로드 했던 간소화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 공제 대상 중 같이 거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마무리 한 다음에 결과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받아 주면 된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인해야 하는 항목

첫번째 근무기간과 감면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급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번째 결정세액이 필요하다.

네번째 종전근무지에서 부담한 4대보험 확인이 필요하다.

- 위 4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현재 근무지에서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다른 공제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3번째 장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해당 하셨다가 올해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안될 수 있어 근로자를 통해 꼭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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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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