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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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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에서 염정희 세무사님께서 이 강의를 촬영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도 일맥 상통하였습니다.  " 교육부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퇴사사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수가 없는점, 결국 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신입사원이 입사했을때 실무에 빠르게 투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사용에 촛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업무 중 유연성이 떨어지고 능동적이기 보다는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더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업무는 재미가 없고,  사수와 거래처에 대한 불만만 늘어나고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사수의 입장으로서 신입직원이 들어왔을때 어떤식으로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업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선택했을때 적어도 세무사사무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곳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이 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달리 먹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제가 먼저 신입팀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들어야지 눈높이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하여 강의를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으로 돌아가서 신입의 눈으로 해당 강의 완강해보겠습니다.!
 저를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저의 포지션은 경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업무와 다른 직분으로 입사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리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그대로 제 몫으로 있기에, 그리고 당장 사정상 비어버린 경리 자리를 채워줄 인원이 없는 상황이기에, 매일 들이 닥쳐서 몰아치는 급급한 업무들에서 제 페이스를 찾고자, 자체기장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래 나오는 분기별 하는 업무 설명이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당장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 뭔지 몰라서 스트레스 빡! 검색하다보면 기존 업무는 뒤로 쫙! 그러다 삐끗하면 눈치보다가 뒷목 딱!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전 서포터즈를 통해 다양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 업무에 끌려가는 느낌이 강했고, 서포터즈 이후 나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곱셈 나눗셈 한다고 수능 응시를 할 수는 없겠죠    늦은 시간 겨우 집에 들어와서 아쉽게 OT 한 강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지만, 이번 주 중으로 1~4분기 업무 리스트를 마무리 하고 다음주부터 세금 관련 강의로 넘어가려 합니다!    모든 항해단 여러분들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들은 강의   1.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 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공부한 내용 중 일부----------------------------------------------------------   공사현장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팩스/방문 등을 통해 최초 원수급 혹은 승인하수급 공사 착공일~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며, 완료가 되면 6번 발급번호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6번)   또한 각 현장은 일괄적용사업개시를 해야되며 각 현장의 보험료는 매년 3월 일괄관리번호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게된다.   느낀 점 및 목표--------------------------------------------------------------------------   완강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 건설업 공사관련은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 등으로 신경써야될 것이 일반 사무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하나하나를 각개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각 현장마다 4대보험을 적용해야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었다. 원도급 공사를 할 때 원수급이 해야할 업무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뒤로가면 신고방법 등 따로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