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장 Master 눈 앞에 보입니다.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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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0원 66,000원 / 12개월 할부 시
부동산 기장 Master 눈 앞에 보입니다.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캡틴
강동균 세무사
강의 평점
5 (10)
강의 챕터수
총 26개
전체 강의시간
3시간 13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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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 부동산 매매업(주거 및 상가) 법인 기장하고 있는 실무자
  • 부동산 매매업 관리하는 경리 실무자
  •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매매업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
 

수강 효과

  • 부동산 매매가 주업인 사업자는 왜 법인이 유리한지 논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 부동산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련한 부가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인 운영자금 관리의 주의사항 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보유, 매매 시에 따른 고려해야 하는 세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 기장 Master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법인 설립!  취득부터 처분까지 

왜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해야 할까요?

진짜 좋은 강의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강의를 듣고 나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  법인사업자  확실하게!

부동산 개인? 법인? 어떤 세금 내야하죠?

임대? 매매? 프로세스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 상가? 주택? 토지? 부가세 구분하기👊

부동산 법인 부가세는 다릅니다!

 


 

꼼꼼하게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은 지금!

급할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한스텝 씩 밟아보는 건 어떨까요?🏃‍♀️

 


본 강의는 [2023년 0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캡틴 소개


함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어울려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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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세무법인 로앤택스 대표세무사
건축플랫폼 하우빌드 상담세무사
부동산계산기.com 상담세무사
조세통람 양도세 상담세무사
나이스디앤알 세무주치의

커리큘럼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26 강의 챕터 | 3시간 13분
  • 00
    OT.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0:03:42
    OT
  • 01
    I. 부동산 법인, 왜 설립할까?
    0:06:37
    양도소득세, 법인세율 확인
  • 02
    I. 임대? 매매? 법인사업자 꿰뚫기🎯
    0:07:1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
  • 03
    I. 취득세 없는 부동산 법인!
    0:06:30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 04
    I. 부동산 법인, 어떻게 설립 하나요?
    0:05:45
    법인 설립 절차, 유의사항
  • 05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0:10:25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 취득세
  • 06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2)
    0:08:03
    중과세 기준, 사례
  • 07
    I. 개인과 법인, 취득세 차이 살펴보기👀
    0:04:58
    법인 취득세 사례
  • 08
    I. 부동산 업종 Master (1)
    0:12:24
    건설업, 매매업, 임대업 업종 구분
  • 09
    I. 부동산 업종 Master (2)
    0:06:41
    임대업 파악
  • 10
    I. 부동산 업종 Master (3)
    0:09:17
    지점의 의미, 지방세와 국세 구분
  • 11
    I. 부동산 업종 Master (4)
    0:04:18
    임대업 VS 매매업 비교
  • 12
    I. [개인↔법인] 부동산 옮길 수 있나요?
    0:07:44
    기존 부동산 여부
  • 13
    II. 보유세 뜯어보기
    0:12:02
    재산세, 종부세
  • 14
    II. 종부세 제외 받을 수 있나요?
    0:07:12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 15
    II. 부가세! 모든걸 다뤄드립니다😎
    0:09:23
    상가, 주택, 토지 구분, 간주임대료, 조기 환급 신고
  • 16
    II. 주택 말고 오피스텔 세금 구조는?
    0:10:48
    취득세, 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양도세
  • 17
    II. 법인 운영자금은 가수금도 씁니다.
    0:09:54
    가수금, 가지급금 의미, 이자율, 지분율, 증여이익 기준
  • 18
    II. 간주취득세 내야 하나요?
    0:05:38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및 사례
  • 19
    III. 일반 법인세 말고 하나 더 있다?!
    0:10:44
    양도차익 추가 법인세 계산, 비사업용토지
  • 20
    III. 자본적 지출? 지출의 모든 것💰
    0:05:09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프로세스, 사례, 업종별 소득률
  • 21
    III. 매도 시 부가세 어떻게 되나요?
    0:09:59
    부동산 법인 매도 시 부가세, 세금 정리, 질의응답
  • 22
    III. 분양권은 토지인가요?
    0:04:34
    분양권,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23
    III. 부동산의 포괄양수도
    0:04:21
    포괄양수도 요건
  • 24
    III. 기타 경비는 무엇이 있을까?
    0:06:44
    매입 컨설팅 비용, 배액배상 정의
  • 25
    III. 성실신고 확실하게 짚어보기!
    0:03:20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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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2 드웨인준 · 2023-08-10
2
캡틴답글 강동균 세무사 · 2023-08-11
안녕하세요. 1. 본점외 지점을 설립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이 아닌 직접 사용은 중과됩니다. 2. 본점이 수도권이면서 수도권에 부동산을 구매시 용도에 관계없이 중과됩니다. (매매용이라도) 본점이 수도권외이면서 수도권에 부동산의 구매목적이 임대용, 양도용이면 중과되지 않지만 직접 사용이면 중과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답글 드웨인준 · 2023-08-12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Lv.3 김지우 캡틴 · 2023-06-29
2
캡틴답글 강동균 세무사 · 2023-06-29
안녕하세요. 일시적인 임대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보고 감가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소득46011-485, 2000.04.22|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캡틴답글 김지우 캡틴 · 2023-07-01
내용 감사합니다~
Lv.3 김지우 캡틴 · 2023-06-27
2
캡틴답글 강동균 세무사 · 2023-06-28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면 다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임시적으로 임대를 주다면 부동산 매매했다면 상품매출(부동산매출)이 맞습니다. 이때 다른 비임대부동산 매출과 합산합니다. 2. 임시적으로 임대를 준 임대매출은 임대매출로 신고합니다. 상품매출과 구분됩니다. 3. 즉, 부동산을 처분할때 상품매출인지 또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인지를 구분하지 임대매출은 언제나 임대매출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캡틴답글 김지우 캡틴 · 2023-06-28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 매출 건물을 매매하면 원래 고정자산처분이익인데, 처음부터 매매할 목적으로 갖고있다가 임시적으로 임대줬던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매매 (=상품매출)로 처리한다는 뜻이었군요,,! 저는 그 임대매출도 상품매출이 되는줄알고 질문 드렸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건설업에 대해서
Lv.5 배우미 · 2023-05-15
1
캡틴답글 강동균 세무사 · 2023-05-16
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중에서 일반회사는 4번에 해당합니다. 즉, 건설사업자밖에 안 됩니다. 시행사외에 분양대행업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Lv.5 배우미 · 2023-05-03
1
캡틴답글 강동균 세무사 · 2023-05-08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를 한다면 부가세, 법인세 모두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하므로 별도로 코드를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처럼 재무제표를 구분해서 출력하려면 별도로 구분기장을 하던지 프로젝트로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분해서 출력을 하지 않는다면 1번의 방법이 편하겠구요. 3번도 가능하지만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 구분기장(회사코드를 별도로 작성)하고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때 본지점 합산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인증



6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업종구분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설업


본점



부동산 매매업


본점
과거에 가산디지털, 용인, 송도 등 소호사무실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은 안받아줌, 그래서 안산 이런쪽으로 많이하는 추세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을 자택에서 하면 자택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생각하여 중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부동산 임대업


임대부동산 →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




임대업은 임대를 주는 장소가 업무장소 이므로 본점 이외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사업초기에는 임대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개업시에는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만 넣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점사업자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음.


3번 단계에서 관리목적상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 가능 (이후 본점에 임대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법상 규정이므로 면세인 주택임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면세인 주택임대는 세무상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음.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지점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함)




6에 따라 과태료가 없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은 본점에서 신고 해야함








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asid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aside>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중과세 적용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됨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법인 취득세




주택

13.4%(지역불문)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12% 중과 제외 주택 → 1~3%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3강 I. 취득세 없는 부동산 법인!



이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법인은 보유주식 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부동산의 일부처분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중 일부가 사망등으로 변경되어도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음
일부 형제의 개인 사정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상속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상속 받으므로 취등록세가 없음
상속시 주식은 평가가치가 부동산보다 낮아서 상속세 절세효과가 큼.
개인명의조법인명의 이므로 법인자산은 개인 건강보험 재산금액에서 제외 및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이월결손금 : 양도세는 당해연도만 공제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법인은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안함.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부동산법인 설립 이유



비교1 단기매매


단기매매시 법인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낮음
1년내 단기매매

양도세율 - 70%(주택,입주권), 50%(주택 외)
법인세율 - 9~24%





비교2 필요경비


법인의 비용처리 범위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폭 넓음





비교3 납세기한


법인세는 양도세보다 기한이 늦음
납부시기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








부동산 법인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와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법인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이서 공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위주로 요약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PDF 자료를 쭉 읽고 주요하게 공부할 내용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PDF에 자료가 잘 정리되어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목록화하기 좋았습니다.

규제와 혜택이 혼합되어있어 일반화할 수 없지만 고소득자의 세율을 점점 올리고 있는 현재 세재의 추세에서는 법인의 장점이 많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

- 부동산 법인의 장점 : 개인보다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 본점 소재지 주의사항 : 본점 - 지점 설치 // 소재지의 중과율에 주의 // 가산디지털단지, 송도, 용인 비상주 사무실의 부동산 매매법인등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하지만 소호사무실이 아니면 가능

- 취등록세 비교 : 엑셀을 통해서 비교하는 서식을 만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듯

- 부동산 계산기 활용

- 오피스텔 세금 : 설립취득과 처분시점을 잘 정리해야함

- 자금의 흐름

- 상속과 관련된 간주 취득세의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확인

- 양도의 실질 계산을 비교하면서 법인의 장점을 이해

 

강의 활용

법인의 관리 측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개인과 비교해서 높은 관리비용, 정관 등 상법상의 이해 및 관리 등 꼼꼼하게 관리하면 개인보다 세재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양도, 증여, 지분관계 등이 복잡하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재의 장점 외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실무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모으고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부 7일차 입니다 ㅎㅎ

 

가지급금은 이자에 대해 문제가 있고, 가수금은 아무 문제 없다!!

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왜 가수금은 문제가 없는지, 정말 아무 문제 없는건 아닌지 알게되어 꽤나 충격적인 강의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몰랐던게 많았다는 사실에 놀랍네요.

(물론 상반기는 놀라움의 연속,,,,!!!)

 

아무래도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가족들의 증여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으니 그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간주취득세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앤이 이해하는 간주취득세

 

법인이 취득했던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있다면 그 부동산도 취득했다고 보고 비율만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 너무나 이중과세,, 그치만 이게 허용된다면 저라도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 샀다가 주식만 팔았을듯,,한,,,ㅎㅎ)

 

신기했던건 처음 A가 80%지분으로 늘어 80%만큼의 간주취득세를 냈었는데, 나중에 100%가 된다면 20%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당연한데 실무적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이 달라지는거까지 체크한적은 없었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다뤘던 양도차익 추가과세!!!

자본적 지출까지만 반영되기때문에 세금이 나올수밖에 없는거 한번더 공부했고, 비사업용토지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강의로 어느정도 감이 잡혀서 뿌듯합니다ㅎㅎ

 

강의가 얼마 남이 않았다는게 너무 아쉽지만, 오늘 공부도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강의를 와다다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들어서 몇개 안들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네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저는 꼭 제 스타일대로 적고 정리해야 공부가 되더라구요~

(아마,, 공부머리의,,부족이지 않을까,,,,,)

 

1강 부동산법인 설립 _ 완

 

중간에 지점 이야기가 추가되어 정리했던 내용에 추가하다보니 자리가 모잘랐어욥,,!

(다른분들은 자리 넉넉하게 해두시길,,!)

 

지방세법은 우리가 건들지 않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지방세는 무시할 수 없더군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서 답답했는데 이번기회에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에서 업종별로 본지점을 각각 생각해야해서 한번 배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여러번 보고있습니다.

 



 

메모한게 너무 많아서 부동산 설립만 한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

2강은 보유중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장 처음은 재산세,종부세를 알아봤습니다.

 

보통 종부세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안내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강의를 봐주세요~




이제 다음주부터 정말 항해단 시작이네요!

누군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며 서로 자극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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