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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입력하기 ● 기존 + 퇴사 : 퇴사자 발생시 : 사원등록 - 기초자료 - 퇴사일자 입력 (이름이 파란색으로 바뀜)                         급여자료입력 - 전월데이터복사 - 급여 일할계산분 수기로 입력 -                         소득세,지방소득세 없어짐 / 국민연금 금액 수기변경,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액 있을 경우 입력해주기( 거래처에서 준 급여대장 보고)                         오른쪽 상단 - 중도퇴사자소득세간편반영 - 소득에 반영 클릭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 ( 퇴사한 달에 소득세 없는지 확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클릭해서 나온 납부세액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인쇄형태 : 소득자보관용) - 급여대장과 같이 거래처에 전달하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깨> 퇴사시 필요 서류 3가지 -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적>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 거래처에 물어봤을 때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되는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라고 안내드리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관리 - 퇴직금 산정 - 오른쪽 상단 설정 - 퇴직금 계산유형:일할(노동부) 에서 확인하고 "프로그램 기반으로는" ~~ 입니다 ! 라고 말씀드리기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만약 상여가 있을 경우엔 회사에 해당금액을 반영할지 여쭤봐야 함) 추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 그 부분은 노무사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본> ● 신고서 작성 ( 위하고 ) 급여대장 만들기 1. 첫 급여 세팅   인사관리 - 사원등록 -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 공제등록에 과세금액 입력.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여부 체크 / 부양가족 입력해주기.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 입력 - 귀속연월 / 구분 ( 상여가 없더라도 변수 대비해 급여+상여 를 제일 많이 씀 ) / 지급일 체크해서 조회 수당/공제등록 에서 수당 등록 ( 비과세의 경우 감면코드까지 체크 ) 세부 급여항목별 금액 입력 / 소득세 및 차인지급액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모두 맞을 경우 완료 버튼 누르기.  오른쪽 상단 인쇄버튼 누르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출력 가능!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 급여자료입력에서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전월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팝업 -> 예!  차인지급액이 전월과 같은지 확인하기 . - 완료버튼!  기존 + 상여금이 추가됐을 경우  ->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복사팝업 - 예!  상여금 입력 - 공제항목의 고용보험,소득세 변동 확인(대표자가 고용보험이 나올 경우 내용 지우기)  - 우측에 총 상여금액 확인 , 차인지급액 맞는지 확인 - 완료버튼 기존 + 신규입사 -> 사원등록 - 기초자료, 과세급여,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부" , 부양가족  -> 급여자료입력 - 귀속연월, 구분, 전월데이터복사 "예" - 신규직원 급여자료 입력 -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후 수정하기( 2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X)     <깨> 나이가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대상자일 경우 공제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자동으로 "여"로 되어있음.  실제로 신청서 낸 것이 확인되기 전까진 "부"로 변경해주어야 함!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전월 데이터 복사할 수 있음   급여자료 입력 후엔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줄 것       <적>  전산이 다 맞게 세팅됐겠지 하며 지나치지 말고 ,  자료를 불러오더라도 차인지급액이 맞는지,  신규사원 입사시에는 중도입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이 입력되어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료와 꼼꼼히 맞추고 대조해본 뒤 업무를 마칠 것.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법 일용근로자 : 월별입력 vs 일괄입력 근무일수 - 일자별 입력 vs 총 근무일자 합 입력방법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vs 일용직 급여 일괄입력 일용직대장 - O vs X 사용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vs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공통 - 최종근무일, 총근무일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인사환경설정 - 일용직 급여 입력방식 ( 월별vs일괄 ) 일괄입력 : 최종근무일, 근무일수, 총지급액, 소득세&주민세 월별입력 : 근무일자, 근무일수, 총지급액, 실지급액  나누는 이유 : 회사마다의 스타일일뿐,, 필요 입력자료 : 이름 , 주민번호, 비자코드(외국인), 총금액, 근무일, 월별vs일별지급, 마지막 근무일자 & 8일 /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 4대보험 안내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기초정보관리 - 인사환경설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 월별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 사원등록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마감 독단적 판단 및 결정은 금물! 모두 사장님과 통화해서 대화 후 진행할 것 ● 사업소득자 근무조건 : 프리랜서/수당/근무장소 자율/ 업무지시X 소득구분 : 코드번호(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코드구분이 있음. 940909  기타자영업 많이 사용) 4대보험 :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 회사납부금 X / 특고(퀵서비스,배달 등 - 고용,산재보험) 비과세 : X 소득세 : 3.3% / 소액부징수 33,300원(소득세 천원 미만) / 세전 / 세후 세금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0일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 소득세를 대신 내줘도 경비인정 안됨! 세후 3백만원 받고 싶으면 : 3,000,000 / 0.967 한 금액 안내! 총 지급액 -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 특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 세후 지급액 !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합계 확인! 이름 , 주민번호, 직업파악(소득코드 구분용) , 지급금액, 귀속월, 지급월 사장님과 세전, 세후금액 확정하고 세금신고 들어가기.       --------------------------------------- 각 회사마다의 스타일과 사장님들이 원하는게 다르기때문에, 업무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후 맞춰가며 입력해야 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춰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될 경우엔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다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후 이 업무를 하게 된것이 벌써 8년차가 되었습니다.    같은 업무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도 인사교육부서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결심하고 공부했을때 도움이 되긴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걸 어필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구요.. 항해단을 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은 마지막 항해일인데요..  20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도 이 기간 전출하는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나이에 겪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 보다 젊은 분들은 그 나이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완수를  못한 분들이 있으시겠죠..   마지막 수업을 공치기 싫어서 금요일 저녁 늦게 집에서 컴을 켜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 오늘도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기분에 공부하는 것이겠죠.. 25년전 직장생활도, 현재의 직장생활도.. 나의 하기 나름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같은 것을 배워도 나의 애착정도가 일을 알아가는 능력, 능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적은 실수를 가져옵니다.    살아보니 세상에 하찮은, 간단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징어게임에 나온 설탕뽑기 만드는 집 조차도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어요.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에 하나라도 더 학습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한 4기 동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20일 완강을 하지는 못했지만, 또 한번 도전할려고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당신들이 진정한 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