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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일차] 건설업 업무 고용산재 업무

신나는 토끼 · 2023-06-26
조회수 969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들은 강의
 
1.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
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공부한 내용 중 일부----------------------------------------------------------
 
공사현장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팩스/방문 등을 통해
최초 원수급 혹은 승인하수급 공사 착공일~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며, 완료가 되면 6번 발급번호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6번)
 
또한 각 현장은 일괄적용사업개시를 해야되며 각 현장의 보험료는 매년 3월 일괄관리번호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게된다.
 
느낀 점 및 목표--------------------------------------------------------------------------
 
완강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
건설업 공사관련은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 등으로 신경써야될 것이 일반 사무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하나하나를 각개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각 현장마다 4대보험을 적용해야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었다.
원도급 공사를 할 때 원수급이 해야할 업무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뒤로가면 신고방법 등 따로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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