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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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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험한 일 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과정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긴 경험이 있나요??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게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제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의 사수가 경험하는 과정을 보고 건설업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마디 "세무사님 큰일났어요. 00법인이 영업정지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몇몇 건설업 법인들이 컴플레인을 걸고, 심지어 이관하고 그로인한 갈등으로 인해 그 당시 저의 사수와 세무사님이 싸우고 사수가 퇴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던 신입인 저의 모습.    이 때의 제 일기에는 "큰일났다.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현실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분위기가 어두웠고, 심각했어요.   이때의 과정 덕분에 거래처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더 귀기울이고, 나의 지식의 출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세법을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건설 법인을 듣기만해도 손이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었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그 파장을 일으킨 자본금이 뭔지, 비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건설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나봐요. 약 1년동안 꾸준히 공부했지만 용어부터가 어려워서 이해 못하고 헤매길 반복하던 중 와캠퍼스의 건설업 강의를 듣고 (업데이트 이전강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흐름을 알고 나니 구조가 보이고 그로 인해 재미를 붙이고 여러 매체를 통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금을 맞추고, 지금 리뉴얼 된 건설업 기장 실무 강의를 들으며 3월 건설법인 신고까지 완료했어요🙋🏻‍♀️🙋🏻‍♀️   물론 트라우마를 극복허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와캠퍼스의 건설업 기장 실무 뿐만 아니라 이상화 세무사님의 재무제표 분석 강의 같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들 덕분에 이론이 단단해져서 극복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3월 마음이 지치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주일 마무리가 바뀌게 된 강의가 있나요?? 저에겐 이 인생실무! 스토리텔링으로 '나' 브랜딩하기가 그런 강의인데요.   처음에 이 강의를 들을 때는 김지우 캡틴님의 이력서 강의에 빠져있을 때라서 나의 이력서 작성할 때 이 브랜딩 강의를 듣고 정리한 내용으로 이력서의 내용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의 이동하면서 보는 노트에 강의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가 갑자기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아무래도 브랜딩,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뀐 상태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주일을 마무리할 때 하루일기를 보고 이번주는 이랬구나, 금전과 저의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강의를 2번째 듣고 난 이후부터는 이 강의노트를 보며 일주일을 피드백하는 시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했어요.   나에게 일주일동안 일어난 일 중에 감사했건 것, 다른사람을 기분 좋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지? 생각하게 됐어요. 약 2개월동안 이 습관을 반복해서 정착되자 점차 더해서 감사를 나, 다른사람, 물질, 경험으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생각해보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세분화해서 기록하면 나에 대해 더 잘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상황을 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 습관이라 매우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성장을 위한 습관 프로젝트 방법은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기록해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 알게된 세법, 내가 도움이 된 세법지식, 나만의 업무 팁도 같이 기록해서 저의 세무사무원의 역량이 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너무 사소한 것도 적어놔서 역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너요 ㅎㅎ)   이 외에도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업무를 풍요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다양하지만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는 강의이에요   개인적으로는 1강은 허대일 캡틴이 2강부터는 한상효 캡틴이 나오시는데 한상효 캡틴이 저와 결이 같았고 강의를 행복하게? 진행하셔서 그 행복함이 강의를 듣는 저에게까지 전달되어 강의를 듣고 나면 마음이 꽉 찬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를, 일주일의 마무리를 의미있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 1-2년 업무를 진행하면서 성장한 것같은데 뭐가 달라진지 몰라서 권태기가 온/ 올 것 같은 분들께 나의 일의 의미, 일상의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라서 추천해요    강의를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진행해주신 한상효 캡틴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저도, 주변 분들도 3월 법인세 신고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달입니다.   우리의 주업무는 세법이고, 노무는 부가적인 서비스 측면이며 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법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물론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 과태료 안내문에 국세청 신고 자료와의  연계 내용이 나오는 시점부터 우리의 업무가 완전히 4대보험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요즘 저 역시 실무하는데에 있어서 4대보험, 인사노무 부분을 공부한 것이 실무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들의 비밀파일 강의는 사례별로 인사 노무 업무를 알고 싶은 분들 특히 거래처와의 노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력자 분들께 추천하는 강의이에요~ 이 강의는 노무사님의 책을 기반으로 강의가 제작되기 때문에 강의자료가 제공되지만 책을 구매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맞는 상황인지 어떤 법 조문을 통해서 왜 이런 답이 산출 된 것인지 또 따로 내가 확인해야하거나 고려해야하는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상황별로 법 조문과 이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한 눈에 알기 좋아요. 특히 3강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을 듣고 강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자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책을 1회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곳에 노란색 형광펜하고, 강의 들으면서 빨간색 색연필로 체크하고 추가 메모사항은 @로, 추가 공부할 내용은 (AS)로 적어뒀어요. 책 구성이 정말 잘 나와있다고 생각된 것이 세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노무가 특히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 조문을 같이 보는 편인데 법 조항을 갈색 네모박스로 표시해주셔서 찾기 쉬워요. 실무 관행적인 측면도 주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밖에 실무적인 내용들이 강의를 통해 설명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 이해하기 좋았어요.👍🏻👍🏻      
요새 일을 하면서 틈틈히 공부를 하다보니, 아직 많은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일도 아주 가끔씩이지만...! 조금씩 재미있어지는게 느껴지네요 :)   다른강의를 통해 감가상각에 대해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기도했지만 오늘강의를 들었지만 아직도 잘모르겠고 놓치던 부분도 있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되니 다음부터는 조금 덜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 강의 정리 1. 세법상 감가상각 특징 중 - 당해년도 회계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시켜주지 않음 - 임의상각제도 중 시기 : 5년 정액법으로 반영하고 있다해서, 5년이 지나고서 남아있는 미상각액을  반영하지 못하는것이 아님 -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경우, 시인부족액과 전기상각부인액중 적은금액을 손금 가능   2.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중 내용연수  - 무조건 5년이 아닌 업종 및 신고내용연수를 검토 - 고정자산등록 에서 내용연수 반영하는 란 옆에 기준내용연수도움표를 확인 할수 있음 - 내용연수 신청?은 자산의 취득일이 포함된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3. 감가상각비명세서 검토사항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명세서상 기말 미상각잔액과 아래의 내역 확인 -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  - 고정자산조정명세서? 미상각잔액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리스,렌트/자가 에따라 다름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이월명세를 작성하는 이유가 혹시 자가차량의 손금불산입금액과 리스.렌트 차량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구분하여, 자가차량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 → 자가 손금불산입은 자본금과적립금 서식에서 유보로 확인되지만 리스.렌트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기에 추후 손금처리를 위해 작성한다(세무사님 답변으로 공부 ! )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경우 1% 가산세 (22.1.1)   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유보세무조정 사후관리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한도초과액 유보분 > 내용연수이후 또는 시인부족액 있는경우 유보 - 가능 >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유보 - 가능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