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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하기 전에 가볍게 강의 듣고 저녁에 복습 겸 성장인증을 적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용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야되는 기준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냥 일용직이면 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에서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건설현장은 현장 단위별 건강,연금을 적용하는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일용은 현장이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진행되고, 근로자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  연금은 1개월 이상도 같지만 보수가 22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되는 걸로 배웠다.  상용은 현장 투입되는 본사 소속의 상용 근로자로 다음 기회에 배울 때 자세히 설명주신다고 하셨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본사->현장으로 옮길 때 비용처리나 옮기는 방법 등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든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강,연금 사후정산도 생각보다 헷갈렸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보였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 발주자에게 현장 사후정산을 요청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새로 배웠다. 사후정산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하는 건가했는데 이런 내역을 알게되니 이렇게 해서 제도가 새로 생긴거였구나 하고 알게되었다. 하도급은 승인여부 상관없이 하도급이면 하도급대로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한다. 알게되고 회사에서 쓰는 거랑 적용을 하다보니 막연했는데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든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동산이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을 우리는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그 관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하고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보통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세는 수입이나 소득이 없이 보유만 하더라도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형식이고 지방세는 납부세액을 고지해주는 형태이다. 국세는 과세표준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자진신고를 도와주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의 납부서 작성을 돕는 일을 해준다.  
4강 4월 업무 : 우리 회사는 건강한가 체크해보기 2분기 : 결산자료를 활용한 경영지표분석,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4월 재무제표 :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가득! 이해관계자 - 1️⃣은행 2️⃣입찰 3️⃣주주 4️⃣국세청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는 건전할까? 건정성지표, 안정성지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 회사의 총 자산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자금상환압박이나 이자비용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 자기자본비율은 50% 이상 유지하고 있을때 건전하다고 판단 자기자본 = 자본금+이익잉여금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기자본 부채비율은 200% 미만으로 유지하길 권장 차입금의존도 : 회사의 총 자산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 차입금의존도가 높으면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차입금의존도는 100% 이하에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회사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자산구성 등이 좋은것으로 평가 유동비율 :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유동자산 -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 비유동자산 - 건물,토지 등 유동비율이 낮으면 회사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 / 이 지표를 통해 흑자도산의 위험성도 어느정도 판단가능 유동비율 200%가 가장 이상적인 수치이며, 150% 이상이면 지불능력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