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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  1. 간주임대료  -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은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본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2023~ 현재 : 2.9%)  -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인가? NO! 업종별로 금액을 넣어야 함.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개인) o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임대 부동산 정보 : 동, 층, 호, 임대면적, 용도 - 임대차 계약내용 :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락 많이 옴!  3, 특징  -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그때그때 계약서 수취해야 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매번 정기예금이자율 확인하기.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 를 보내달라고 하면 됨. 기존부터 쭉 업무해왔던 거래처라면 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본 뒤  동일할 경우 전기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해도 됨.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다를 경우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6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업종구분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설업 본점 부동산 매매업 본점 과거에 가산디지털, 용인, 송도 등 소호사무실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은 안받아줌, 그래서 안산 이런쪽으로 많이하는 추세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을 자택에서 하면 자택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생각하여 중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부동산 임대업 임대부동산 →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 임대업은 임대를 주는 장소가 업무장소 이므로 본점 이외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사업초기에는 임대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개업시에는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만 넣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점사업자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음. 3번 단계에서 관리목적상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 가능 (이후 본점에 임대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법상 규정이므로 면세인 주택임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면세인 주택임대는 세무상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음.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지점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함) 6에 따라 과태료가 없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은 본점에서 신고 해야함
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asid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aside>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중과세 적용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됨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법인 취득세 주택 13.4%(지역불문)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12% 중과 제외 주택 → 1~3%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신고 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 확인>매충/매입 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 >신고서 작성 >납부세액 안내> 납부서/ 접수증 전달   ***신고 대상자 파악 (사업자등록 번호)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의 구분   1. 일반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매출 세액 = 공급가액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2. 간이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 세액 = 공급대가 *ㅇ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 8백 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매입액 (공급대가)*0.5% -의제 매입 세액 공제 : 적용 배제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광업, 제조업,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부동산 매매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 과세 배제 기준 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 됩니다.      -신고대상자 별 안내    법인 사업자 : 안내공문 발송, 필요 서류 요청 개인 사업자 :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 신고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