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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도 많지는 않지만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어 환율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기준? 수준?이 낮아서 였는지 이번 챕터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러번 들어야 했습니다. 어떨 땐 캡틴님께서 학교 선생님 처럼 학원 선생님처럼 잘 짜여진 요약본을 읽듯이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입이 1년에 2~3번 발생하는데 한번에 7~8천정도 결제 금액이 나가는 편이라 작지 않습니다. 이 번 강의 내용 중 을류 외국환 은행을 확인해서 달러를 매입해 놓고 수입 결제 할 때 사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간히 선물환이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주식거래 할 때 그 선물과 비슷한 걸까요? 그 설명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       ※. 외국환 은행 - 환리 기획재정부에 의해 갑류 외국환은행 , 을류 외국으로 나뉘었다 @ 갑류 외국환은행 : 외국환 은행, 하나,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등 국가적 제재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나라든 송금 가능 => 해외 국외 송금시에는 갑류 외국환 은행을 사용해라  => 문제가 발생할 때 회신이나 전신 등 통신도 매우 빠르다  => 그래서 문제 개선하기도 매우 편하다 @ 을류 외국환 은행 : 외국계은행 한국에 있는 BOC(Bank of China/중국은행)에서는 국외송금 불가능 예) 을류 외국환 은행인 일본계 은행 한국에 있는 일본계은행(M<-정말 이름이?)에서는 일본으로는 쉽게  송금 가능  VIETNAM으로 보내는 경우는 중계은행을 많이 거치면서 시일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높다 @ 스프레드 * 은행이 환전을 할 때는 마진율을 고려하는 스프레드가 있다.(.... 자꾸 스프레드시트라고 읽고 싶은 ^^) * 갑류은행과 을류은행의 스프레드가 다르다 * 선물환 거래에서 외국돈을 매입할 때 자국 통화에 대한 스프레드는 을류 외국환은행이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엔화를 매입할 때 우리은행에서 말하는 환율과 M(일본계은행)에서 말하는 환률에 대한 스프레드 차이가 2원정도 발생했었다. * 매도는 은행들이 환율우대를 하는 시기가 있어서 다른 은행도 생각해 볼수 있으나 매입은 무조건 을류 외국환 은행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 즉 해외 거래를 함께 하는 곳이라면 을류 외국환 은행도 함께 알아 보는 것을 권장한다(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 환율확인 * 환율 확인을 할 때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목적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 오늘 날짜의 평균 환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외국환중개소(주)"를 사용하면 된다 => 공신력을 갖고 있어 대외적으로 표기 하기에도 좋다 * 환율의 변동을 확인해서 내가 유리한 부분을 catch 하고자 할 때는 하나은행을 사용해라  단,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는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2016년 부터 고시하고 있지 않다 위인화를 알고 싶다면 하나은행에 영업일 기준으로 그날의 장시작 환율을 보는 것이 좋다 서류를 작성에 쓰이는 환율은 하나은행의 매매기준율(TTM)을 보는 것다 좋다
우리 회사를 담당하시는 세무사사무실의 담당자는 세무사님의 아드님이시다. 내가 내 업무와 별개로 재무관련 업무를 어거지로 맡게 된 7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내가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사님, 원천세가 뭐예요?  가산세가 붙어서 왔어요. 왜 고지서도 안 보내놓고 몇달 지난 후에 가산세 붙여서 보내주는.. 이런 경우가 어딧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러게요, 그게 왜 왔을까요? 제가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가산세 포함해서 납부를 하세요." 이유를 알아보셨냐고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바빠서 연락이 안된다고하면서 가산세 얼마 안되는데 그냥 내라고 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거의 6년을 가산세 포함한 원천세를 납부하였고 뭔가 가산세가 붙은 세금을 자주 납부하였었다. (뭐..나도 와캠을 알게 된 후 어줍잖은 지식획득으로 조금 더 나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땐 나도 너~~무 무지했었다.) 이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할 일이 생겨 연락을 하면 교육받으러 외부에 계신적이 많았고, 또 오전에 서류요청을 하면 퇴근할 때나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적이 많았다. 늘 바쁘다고 하신다. 뭐...첫 미팅 때 내 직급이 팀장이라고 확인하셨음에도 나를 7년째 대리로 불러 주시는 정도이니....정신없이 바쁘신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이사님'이 왜 바쁘신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난 어느 선까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혹시...이사님이 와캠을 알게되어 내 글을 읽는 사단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ㅎ
3강,4강 수강완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고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강에 변호사님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고지를 하고, 아니라면 불복하라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게 민사에서는 1심패소 -> 2심 항소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드려지지만, 세무서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불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먼저 하든지 또는 세무서 체납으로 잡혀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되어 세무서에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처음 세무서에서 세금 부가처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해봤지 제가 세무서에 요청 드릴 생각을 못해봤는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무서로부터 고객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변호사님이 겪으셨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