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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대행 대표님    구매대행 사장님이라면 .. 세무사무소에서는 좀 기피하는 사업자이지 않을까.....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인 사업자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듯?   그 이유 1.  신고대리 규모의 매출일 경우가 높다.   신고대리의 대표님은 이제 막 사업을 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음  "부가세 자료 주세요" -> "부가세 자료가 뭔가요?",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뭘 줘야 되나요?" 등등...   내가 질문하거나 캐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신고 누락이 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이  해외구매대행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매대행 대표님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       그 이유 2.  신고가 좀 까다로움   신고대리의 규모랑 뭐 비슷한건데, 규모는 신고대리인데, 신고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받은 수수료 이상의 업무를 하게 될 경우가 높달까?    그 이유 3.  소명해야 할 리스크가 타 업종 대비 매우 높음   구매대행은 물건을 판매한 '수수료'가 본인의 과세표준이지만, 홈택스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물건값 + 수수료)가 자료로 뜨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매출 차이가 난다.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신고한다? 구매대행 업종 코드를 넣어도 지속적으로 홈택스의 매출과 차이가 난다면 세무서에서는 탈탈 털어보고 싶지 않을까...? 😈(먼지야 나와라!~)       그래도 한번쯤은 해볼만한 거래처임    쉽지 않지만 해볼만한 거래처라고 생각하는 건? 거래처의 신고 레벨이 좀 알차달까? 도소매업이라고 하면 구조가 간단해서 몇 번만 하면 기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로 가는데, 이 구매대행 다이나믹해서 본인만의 신고 빠르게 마감하는 노하우와 문제 해결 노하우를 습득하면 완전 어딜가든 GOOD!   (하지만, 나는......나는.....2개가 주어진다면! 구매대행을 하느니, 그냥 쇼핑몰을 하겠어....!!)
연초에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개정세법도 연초에 책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되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개정세법 중,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더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까지 제시받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또, 거래처가 개정될 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는 통상 7월 이후이다. 그러면, 공표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책자로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초이다.     [소득세법 개정]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2.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3. 단순경비율 의무적용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12억 초과 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소득 12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적용 6.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근로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7. 연금계좌 추가납입 한도 : 고령가족 1주택자가 주택(기준시가 12억 미만)을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가능(1억원 한도) 2023.07.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8.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 (만7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법인세법 개정] 1. 법인세율 인하 : 9%, 19%, 21%, 24%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3.01.01. 이후, 단, 2023.12.31. 이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선택 가능) 3. 기부금 명칭 변경 (100%손금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10%손금산입기부금을 일반기부금) 4.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01.01.이후부터)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면제 (50만원 미만)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 사소입니다! 이번 주말은 일정이 빠듯해서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졸음을 참아내고..!      항해단2기 6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1-15강     오늘은 세무사무원으로써 용어를 넘어 사업자의 용어로 넘어왔어요 몇일 전에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글을 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필기 정리하면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임차료 자료를 요청할 때 수기계산서도 없다고 하시거나 사업자조회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아  임대업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업종!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업 중에도 배제되는 조건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ㅎㅎ   꼭 꼭 기억해둘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10% 지불안하고 증빙안끊어도 되나요~? 라는 문의에는 소득세 대비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안내 할 것!! (그래도 10% 덜주고 매입하시는 사장님도 많겠죠..?)   종소세를 한 번 겪어보니까 간이과세자 사장님들,, 통장이체내역만 남아있고 비용은 한 없이 부족한 곳이 많았어서 더욱 와닿은 질문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