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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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활동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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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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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캡틴
  • 1 캡틴 이규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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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자료 정리할 때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배송비"였는데,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배송비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게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과세 자료 보고 신고했던 것 같네요....ㄷㄷㄷ) 고객이 배송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배송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과표에 넣는 게 맞지....맞네여... (캡쳐가 너무 날것으로 나왔네여....ㅠ 캡틴 죄송합니다 ㅠ)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과세표준 X - 그 외(쿠팡 같은데서 할인, 제휴몰에서 할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O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이게 과세표준 포함 여부라고! 영세율 이건 정말 신박하다!!  특히 2번이랑 3번! 실무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없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 세법사례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낫 팔아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례가 딱이지 않나... 그 사업장도 세무대리인을 맡기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율로 적용해서 잘 팔지 않았을까...ㅎㅎ 라고 ,,,해보면서, 막상 내 거래처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겠지만 한번 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출 10% 통장적립, 안내해도 안할거니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말해 두자! 
일단 슬픈 이야기부터 꼭 적고 싶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화면을 꺼서 1차적으로 날라갔지 뭐에요...ㅠ   캡쳐한 사진이 날라가서 너무 슬픕니다....후-   오늘 들었던 강의 중 인상깊었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1. 원본 데이터는 건드리지 말 것 - 무심코 건들이거나, 복사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는 초반에는 원본 데이터에서 편집하고 아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에이- 걍 이걸로 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혹시 내가 잘못 건드려서 총액자체가 틀려지는 경우에는 그 재앙 스스로 불러온다는 걸 다시금 재인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매출집계서식도 결재를 안 받는 곳에서는 내 맘대로 만들다보니까 양식이 있는 곳에서 일할 때는 그 서식을 맞춰서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들으니 아...맞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결재자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익숙함에서 오류들을 빨리 걸러내는데,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버리면 (물론 결재자가 다시 하라고 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결재자는 내 스타일에 맞춰서 보느라고 시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일할 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지만...정말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면 맞춰해야한다는 것!!     이 부분 좋다고 생각했어요!!    매출 집계에 대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인지한다면, 거래처에서 매출 집계에 대해서 누가 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겠더라구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만약에 매출 집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거래처를 교육시켜서... 매출 집계를 직접 하시는 편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매일 보는 거래처가 신고 때 보는 세무대리인보다는 원인 파악 및 매출 집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쇼핑몰업 강의를 들으면서 이 업종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주도적이냐가 중요하냐에 따라 기장이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만 싶은 마음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자리이겠지요 ㅠㅠ 분발하겠습니다!!    
  선물하는 사람에게는 쉿!   마음은 진짜 고맙게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당근에서 팔도록 하자.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골라서 준 것일텐데라는 생각에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 쓰던가 기프티콘일 경우에는 몇 번이고 연장하다가 까먹으면 환불처리하는 패턴으로 넘어가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받기는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짱박아둘 때도 있었고 유통기간 지날 때도 있었다.   선물하는 사람도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하는 게 좋겠다. (깜짝 선물하고 싶다고 그냥 선물했다가 있는 거라고 하면 좀 뻘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리- 좀 김이 새긴 하지만 그래도 선물은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은 듯! 나도 짱친에게는 야! 상한선 3만원이다 사고 싶은 거 골라서 말해줘!라고 한다 ㅋㅋㅋㅋ)   1강씩 인증은 하지 않았지만, 미니멀리스트 강의를 통해서 상반기 신고라고 더러웠던 집을 청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집정리, 어디서 시작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이 강의로 부담스럽지 않게 7일동안 매일 정리해나가는 것도 좋을 듯!   근데 이걸로 끝인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다는 게...  이 강의가 완강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강의로 알려주신다는 건지 좀 헷갈린다😅
4. 구매대행 대표님    구매대행 사장님이라면 .. 세무사무소에서는 좀 기피하는 사업자이지 않을까.....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인 사업자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듯?   그 이유 1.  신고대리 규모의 매출일 경우가 높다.   신고대리의 대표님은 이제 막 사업을 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음  "부가세 자료 주세요" -> "부가세 자료가 뭔가요?",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뭘 줘야 되나요?" 등등...   내가 질문하거나 캐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신고 누락이 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이  해외구매대행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매대행 대표님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       그 이유 2.  신고가 좀 까다로움   신고대리의 규모랑 뭐 비슷한건데, 규모는 신고대리인데, 신고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받은 수수료 이상의 업무를 하게 될 경우가 높달까?    그 이유 3.  소명해야 할 리스크가 타 업종 대비 매우 높음   구매대행은 물건을 판매한 '수수료'가 본인의 과세표준이지만, 홈택스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물건값 + 수수료)가 자료로 뜨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매출 차이가 난다.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신고한다? 구매대행 업종 코드를 넣어도 지속적으로 홈택스의 매출과 차이가 난다면 세무서에서는 탈탈 털어보고 싶지 않을까...? 😈(먼지야 나와라!~)       그래도 한번쯤은 해볼만한 거래처임    쉽지 않지만 해볼만한 거래처라고 생각하는 건? 거래처의 신고 레벨이 좀 알차달까? 도소매업이라고 하면 구조가 간단해서 몇 번만 하면 기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로 가는데, 이 구매대행 다이나믹해서 본인만의 신고 빠르게 마감하는 노하우와 문제 해결 노하우를 습득하면 완전 어딜가든 GOOD!   (하지만, 나는......나는.....2개가 주어진다면! 구매대행을 하느니, 그냥 쇼핑몰을 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