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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asid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aside>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중과세 적용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됨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법인 취득세 주택 13.4%(지역불문)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12% 중과 제외 주택 → 1~3%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