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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로 직접 부가세 신고하기! / 염정희 세무사
부가세_3일차
본 것 부가세신고대상 깨달은 것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과세사업자 일반+간이=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계산과정이 간편하다 매출액*10%*업종별부가율-세금계산서등0.5% 적용할 것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는 사업자 분류가 중요한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과세기간, 과세대상자 등을 미리 체크해둬야 이후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거 같다.
얼마에요로 직접 부가세 신고하기! / 염정희 세무사
부가세 불공제항목
본 1. 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 2. 상대방 사업자 유형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해외사업자 3.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의 지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깨 부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것이 없는 경우에 불공제항목이 됨. 적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놓치기 쉬운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먼저 나서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면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얼마에요로 직접 부가세 신고하기! / 염정희 세무사
간이과세자
본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가능 단, 대통령령과 국세청고시에 따른 특정업종과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 이거나 여러 사업장의 매출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업종별)부가율*10% - [매입공급대가*0.5%+카드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액납부 면제됨.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소득세 정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함. 깨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으면 부가세 납부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적 정부가 간이과세자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기초적인 민생경제를 위해서인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하면 안되겠다.
[샘플]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55~57강 간이과세자 및 식당 부가세 신고
본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등 주의해야할 사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식당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간이과세자 신고시 일정 비율 이하는 신고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 신고시 환급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식당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도 존재한다.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간이과세자 신고시 환급금이 뜨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0원으로 수정해서 신고해야한다. 간이과세자 신고시 일정금액 이하는 신고하지않는다(4800만이하) 식당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존재하니 각 항목별로 금액을 기억해야한다.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꼼꼼 부가세 5일차
<본> 부가세 세액공제 중 하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공제 (발급금액 : 공급가액+VAT) <깨,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 ※ 누가 받을 수 있냐 - 간이과세자 - 직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 &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 일반과세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란 ?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매업, 음식업점, 숙박업, 미용 등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한도 연 1천만원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꼼꼼 부가세 3일차
<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꼼꼼 부가세 2일차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항해단 3기] 18일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도소매 / 기타) 부가가치세 공제 / 불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입분)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 / 카페 등 :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 내역 식장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이마트, 지마켓, 홈플러스, 다이소, 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 X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 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우체국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 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차량유지비 / 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편의점, 슈퍼마켓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결제대해앗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과면세 겸영 사업자인 경우 (예 : 슈퍼마켓 등)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O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X 공통매입세액 : 안분계산 과세표준 구분 검토 제조업 : 제품 매출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도소매업 : 상품매출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
거래처 사장님이 주소를 변경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을 하러 세무서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다. 입사한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주시는 대로 들고가서 시키는 대로 내고 왔었지. 이제는 확실히 알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X, 신고도 X , 그러나 공제도 X 간이사업자 중 연매출 4800만원미만 부가세납부 면제 간이사업자 중 연매출 4800만원 이상 부가세율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 공제세액을 차감.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기초부터 탄탄히
세금계산서 얼마전에 입력을 해봤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하면서 알게되었다. 아직 일을 많이 해본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하루하루 일을 배우고 있는데, 다른 언니들이 하는 걸 들으면 무섭다. 나도 잘 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하고 해야하는데, 그러고싶다. 무섭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사업자가 물건을 팔지못해 매출이 0이다. - 매입은 했는데, 부가세를 환급빋을 수 있나? = 부가세를 10% 내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도 10% x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나온다. Q : 거래처가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공제 못 받는다고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줘도 되는 거예요? A : 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수출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Q : 임대인이 임대료에 부가세를 10% 더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 내면 저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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