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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손금

· 2023-12-07
조회수 1,068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무조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rb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

 

Book, 세무조정, Tax 

수익,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익금 

(-)비용,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산조정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

감가상각비, 소액수선비, 대손충당금 등

 

신고조정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 가능

손금 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반드시 세무조정 필요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

 

소득처분

유보(△유보): 기업 내부에 남아 자산, 부채의 차이 발생[추인]

기타: 기업 내부에 남아있지만 자산, 부채의 차이를 발생시키 않음

 

사외유출

배당: 주주, 출자자 배당소득 

상여: 임원, 직원 근로소득 

기타사외유출: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등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없음 

기타소득: 위 외의 자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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