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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정의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10년)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감면 - 감가상각의제(간주한다) : 감가상각을 한도만큼 강제상각 (시인부족액이 나올 수 없다) 최저한세 걸리면 세액감면을 먼저 한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감면>세액공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관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이자수익 발생 등) 선납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한다. (영업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주요계정명세서 : 세무조정의 요약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수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 기부금조정 제외 : 유보로 소득처분 된것만 관리) ex:선납보험료 (비용귀속의 차이로 언젠가 추인된다) 갑표:세법상 자본관리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자산-부채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서식 (당해년도 결손금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에 관한 정보) 마무리는 3호서식으로 마감하고 1호서식으로 신고한다.   세무사님께서 항상 단어의 정의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세금감면과 세금공제 같은 경우다. 결산을 진행하면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기 어려웠는데 기초강의여서 경력이 얼마 안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 - 보험요율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함 (특고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반을 부담)   산재보험은 원수급인 또는 산재승인 하수급인 (계약당사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는데 승인관계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신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 공사의 명칭,장소,금액,기간을 신고(14일이내)    : 고용보험은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2천만원 이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산재보험과 함께 모든 현장을 신고해야 함..   작성양식의 재료환산액: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 (부가세제외) 1. 관급자재(공사 발주처가 구매 ex. 지자체, 국토부등)중 도급자관급-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급자재- 공사 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3. 노무비, 경비등   공사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신고하면됨 - 적게 신고된 경우: 문제없음 - 많게 신고된 경우: 추후 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조사대상선정-> 3년간 추징액 발생)       ------------------------------------------------------------------------------   와 노무 공부도 끝이 없네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노무업무군요 특고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산재보험 반을 부담하는 근로자 형태도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10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1) 2024년 일반전표 입력 연다.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 : 별도직접입력 4월 배당지급일의 분개 : 통장정리 하며 븐개 5월 10일 원천세 납부일의 분개 : 통장정리 분개 (2)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밑에 F4칸 추가를 눌러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으로 배당금액 적는다(계정과목명은 임시로 이익준비금으로 입력) (3) F6 전표추가를 누른다 (4) 앞에서 이미 전표를 추가했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전표가 생성되는데 아래 분개를 선택해서 삭제한다. (5) 2024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준비금을 확인한다. 미처분이익여금도 확인한다. 몇년도 배당수입인지 잘 확인하기!!!(결의일 또는 주총회의록으로 확인 추천) 업무메뉴얼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시 원천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감면을 법인전환시 남은 기간 감면받을수 있는 법인방식도 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적진 못했으나 나름 요약해서 필기한것도 한페이지가 넘는다..   이번 강의는 대체로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조세특례법 등등 다소 난이도 있는듯한 내용이었지만 디테일한 법령의 내용까지 이해하고 외우려 하다간 지칠거 같아서 대략 이런게 있구나 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 일반적인 포괄양수도가 아닌 현물출자라던가 세감면 승계까지 이관되는 방식의 법인전환은 다소 특수한 케이스라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제외인지 다 적어내려가기에는 단순 필사 같은 기분이 되어 원래 알던 내용에서 30% 정도 모르는 지식을 잘 메꾸려던 당초 내 계획과는 많이 다른, 지금 당장 법인전환할 계획이 있지 않는한 너무 세세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 막힘없이 마구 달리다보면 때로 생각못한 가파른 오르막에 잠시 숨찰수도 있는 법이니.. 사실 제조원가가 더 어려운게 아님에도 제조원가가 더 헬이라 느꼈었던건, 경력많은 사무직 종사자라도 일생에 한번도 안겪기도 하는 특수업무인 법인전환 실무에 비해, 제조업 사무직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숙지해야 할 의무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것.. 내 수준에 비해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는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중이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위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