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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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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시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으로, 회계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3.02.01 입사자이고, 회계기간이 23.04~24.03월 이라면 입사 후 1년간은 23.2.1 ~ 24.1.31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로 11개 지급된다면, 24.2.1-23.3.31까지의 기간의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24.04~25.03 해당기간에는 15개 지급하는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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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원 1-3년차 역량 강화 가이드 / 김성호 캡틴
강사답변
신입 기장만 60개인데 평균인줄 알았어요..
저희 사무실 신입은 60~70개 2년차는 100개정도라 이게 평균인줄 알았네요.,
강사답변
강사답변
회계연도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4년차 직원이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4년차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2020년 4월 13일 입사 2023년 7월31일 퇴사) 2023년에 발생한 16개의 휴가는 1년만근할때 쓸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7월까지 근무인경우 몇개나 쓸수있는건가요? 계산방식이나 공식이 따로 있는걸까요?
강사답변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강사답변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신고여부
근로자의 경우 직계비속(자녀나 손자)은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지요?
강사답변
강사답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할 경우 1년 미만자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차 촉진제도 도입을 한 상황인데 입사 1년 미만자의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는 시기를 다르게 해야하나요?
강사답변
강사답변
원천세 귀속기간,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보통 6월 1일~30일을 한달로 보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던지 만근 근무로 월급을 계산하잖아요 이런 경우 6월 귀속, 6월 지급 또는 6월 귀속, 7월 지급으로 신고하는데 그런데 업체에서 6월 11일 ~ 7월 10일까지를 한달 근무로 보고 7월에 급여를 주는 경우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모르겠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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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강사답변
요율대로 공제한 경우 퇴직정산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텐데요. 고지내역 대로 떼지 않고, 요율대로 뗀 경우 납부는 고지내역대로 되었는데.. 퇴직정산을 하면 요율대로 뗀 금액을 넣어서 정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그럼. 환급이든 추징이든 회계입력시 모두 회사 비용처리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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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강사답변
장부상 예수금을 남겨놓지 않는 경우
요율대로 건보료를 뗏을때, 예수금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금260 / 보통예금 500 복리후생비240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당해년도 회사 부담분 비용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내년에 4월에 정산된 보험료를 모두 회사 부담으로해서 비용을 잡게 되니 문제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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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요율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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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2배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 제조업 편 /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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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을때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 세무대리인이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재무제표 만들면서 궁금했던게 있는데 대출을 일으켰을때, 이걸 유동부채로 넣어야할껀지 비유동부채로 넣어야할지가 늘 헷갈렸었거든요. 세무대리인의 특성상 처음부터 틀을 잡는게 아니면 전임자분의 스타일을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뭔가 기준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대부분 1년안에 상환을 시키는 대출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없기보다는 회사에서 받는 대출은 크게 상환이 일어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계속 장부작성해보면 그랬던거 같아요~ 혹시 대출을 받았을떄! 대출서류를 보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제가 판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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