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5
10개 수강후기
265
챕터
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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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2k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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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벼리
강의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설명까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만 따로 만들어서 강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늘 막혔던 부분인데 완전히 해결되었고 NET 급여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다른 강의보며 노무 지식 열심히 쌓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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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꿈나무 F7
총액을 넣어서 엑셀로 급여를 과세 비과세로 입력해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요. 역시 사람이 엑셀을 잘해야하군요... ㅠㅠ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요 몰랐으면 손해 봤을 만한 근로 시간에 대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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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좋은자료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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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박효주 노무사
"열정이 식지않도록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경력사항
  • 現) 호랑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 前) 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커리큘럼
8개 챕터
|
2시간 17분
  • 01.
    I. 임금과 임금명세서 (1)
    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
    0:22:27
  • 02.
    I. 임금과 임금명세서 (2)
    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
    0:11:57
  • 03.
    II. 기본급 계산 (1)
    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
    0:14:36
  • 04.
    II. 기본급 계산 (2)
    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
    0:24:20
  • 05.
    III. 각종 수당 계산 (1)
    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
    0:16:21
  • 06.
    III. 각종 수당 계산 (2)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
    0:17:58
  • 0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
    0:12:12
  • 08.
    V. NET 급여 계산
    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
    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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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0개 수강후기
리뷰 점수평균
5
ran2k
별갯수
5.0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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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nt4442
별갯수
5.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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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최고최고
별갯수
5.0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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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장은정
별갯수
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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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수수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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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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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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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1개 질문답변
김현주
1.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 지인 통장으로 입금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금 지급 시 어떤 식으로 증빙을 준비하라고 거래처에 말하면 될까요?
 

2. 지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싶다는 거래처에게 안 된다고 해도 계속 그러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인 명의로 쓰고 지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2025-07-27
·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인 통장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현금수령증 형식으로 만드셔서 지급 날짜와 지급금액을 적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서명하시고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 차후 해당 근로자가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만 증가하고 차명 계약으로 사문서위조 등 법위반 사유이니 지양하셔야 겠습니다.
2025-07-29
hkjh17
기본급 2000000
식대 200000

고정연장수당 500000(실제 연장근무함) 35시간

이 경우 2700000/(209+35*1.5) = 10305

그럼 10305* 8시간* 근무일수(5일 가정) =412,200

        10305 *2시간(연장시간 가정)*1.5배 =30,915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식대는 어떻게 일할계사하죠?

 

 

 

 

 

 

이러
2025-04-25
·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을 구해서 추가연장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질문하신걸까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모두 합친 270만원을 35시간*1.5배에 209시간을 더한 261.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은 10,325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기본 연장근로시간인 35시간보다 더 추가로 근무할 경우
10,325원*추가근무시간*1.5배(휴일근로로 8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 야간수당은 0.5배 가산)로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을 물으신거라면 270만원을 해당월의 일수(5월이라면 31일)로 나누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구해서 일한만큼 추가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를 일할계산한다면 20만원만 해당월의 일수(4월은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일할계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월 총일수로 나눈다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7
배우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의 드립니다.

 

1)net급여 계산 엑셀에서...상용직하고 일용직(일당) 소득세 계산이 다른걸로 아는데, 첨부중인 엑셀 서식은 상용직의 계산 방식인거죠?

2)일용직(일당) 계산하는 수식도 만들어 주실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2025-03-23
·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가 이직이슈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일용직은 일당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없고 1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에서 6%를 산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10%를 추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자동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일용직용 계산식을 만들어드리기는 어려운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일용직 전문 강의를 하게되면 고안해서 배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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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5 10개 수강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