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캡틴
박효주 노무사
강의 평점
5 (6)
강의 챕터수
총 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7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캡틴 소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효주 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현)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전) aPM 사내 아나운서
전) 정.식품 홍보팀

커리큘럼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8 강의 챕터 | 2시간 17분
  • 01
    I. 임금과 임금명세서 (1)
    0:22:27
    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
  • 02
    I. 임금과 임금명세서 (2)
    0:11:57
    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
  • 03
    II. 기본급 계산 (1)
    0:14:36
    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
  • 04
    II. 기본급 계산 (2)
    0:24:20
    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
  • 05
    III. 각종 수당 계산 (1)
    0:16:21
    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
  • 06
    III. 각종 수당 계산 (2)
    0:17:58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
  • 0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0:12:37
    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
  • 08
    V. NET 급여 계산
    0:17:29
    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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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q2w3e4r · 2024-06-25
1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 2024-06-29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중도입사자는 기존에는 고용,산재는 부과, 건강과 연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고용,산재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 급여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만, 원칙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근로자에게도 더 유리합니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일할계산이 맞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일할계산으로 해주셨는데 이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재계산 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마지막 연습문제 답은 제가 영상 다시 확인해보고 답변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q2w3e4r · 2024-06-18
2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 2024-06-19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차량유지비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족수당의 경우 진성 가족수당(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급)은 아직까지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이미 월급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않고 비과세로 보육수당을 신청한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월급에서 추가로 지급하지않고 비과세만 적용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 규정 또는 복지 차원에서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추가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당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요새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고정 연장,휴일,야간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답글 1q2w3e4r · 2024-06-1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쩌다 인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 아직 헷갈리지만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1q2w3e4r · 2024-06-18
1
일반답글 Jun · 2024-06-1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8&cntntsId=7867 1q2w3e4r 크루님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강의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메이트 준입니다! 질문에 남겨주신 링크가 맞으시며, 박효주 노무사님께 확인 받아 강의자료 링크를 수정하였습니다. 질문 통해 오류 링크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와캠퍼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q2w3e4r · 2024-06-11
1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 2024-06-14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복지포인트가 과세의 대상인데 왜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인듯합니다. 올려주신 기사에 적힌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의 개념과 소득세법 상의 근로소득의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하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는 물론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또한, 공무원,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법령이 아닌 기업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오게 된다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민간기업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점차 없애는 추세로 갈 수 있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과세의 대상인 것과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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