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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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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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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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력사항
- 현)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 전) aPM 사내 아나운서
- 전) 정.식품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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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8개 챕터
2시간 17분
-
01.I. 임금과 임금명세서 (1)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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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I. 임금과 임금명세서 (2)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0:11:57
-
03.II. 기본급 계산 (1)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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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II. 기본급 계산 (2)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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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III. 각종 수당 계산 (1)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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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III. 각종 수당 계산 (2)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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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IV. 중도 입·퇴사자 계산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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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V. NET 급여 계산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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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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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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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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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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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정
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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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시시
5.0
2024-07-26
1
rkfka7353
5.0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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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5개 질문답변
김정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급여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문의사항이있어서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1.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달에는 기본급까지 변동이 되는 걸까요?
(주40h, 기준 월 근무시간 209h(주휴시간 포함)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변동되는걸까요??)
2.또한, 중도퇴사자 일할 계산시 해당일은 매월의 일수(29~31일)에서 제외를 해야될까요?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급여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문의사항이있어서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1.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달에는 기본급까지 변동이 되는 걸까요?
(주40h, 기준 월 근무시간 209h(주휴시간 포함)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변동되는걸까요??)
2.또한, 중도퇴사자 일할 계산시 해당일은 매월의 일수(29~31일)에서 제외를 해야될까요?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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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에서 관공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보지 않고 평일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실 필요가 없으며,
근무를 하지 않게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 급여를 차감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하지만,
휴업수당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은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무시간은 기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은 동일합니다.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또는 통상시급으로 공휴일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는 삭감한다고 미리 말씀은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2. 중도퇴사자의 일할 계산 시 일수에서 제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입사 또는 퇴사일까지의 날짜 중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만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9월 9일 입사자는 월급여액을 30으로 나누어서 8일치를 제외하고 22일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추석 16~18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를 제할 경우 22일치에서 3일을 뺀 19일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 월급여액에서 통상시급*8시간*6일(9월2일~6일,8일(주휴))을 제하고, 추석연휴 통상시급*8시간*3일치를 추가로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 근무한 일수+주휴일로 계산하는 것이라서요. 일할계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에서 관공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보지 않고 평일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실 필요가 없으며,
근무를 하지 않게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 급여를 차감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하지만,
휴업수당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은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무시간은 기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은 동일합니다.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또는 통상시급으로 공휴일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는 삭감한다고 미리 말씀은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2. 중도퇴사자의 일할 계산 시 일수에서 제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입사 또는 퇴사일까지의 날짜 중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만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9월 9일 입사자는 월급여액을 30으로 나누어서 8일치를 제외하고 22일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추석 16~18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급여를 제할 경우 22일치에서 3일을 뺀 19일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 월급여액에서 통상시급*8시간*6일(9월2일~6일,8일(주휴))을 제하고, 추석연휴 통상시급*8시간*3일치를 추가로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 근무한 일수+주휴일로 계산하는 것이라서요. 일할계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4
일반답글
김정관
답변해주신 내용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2024-09-24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건강, 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강, 연금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특례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대표자의 고용,산재 보험도 공제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건강, 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강, 연금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특례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대표자의 고용,산재 보험도 공제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4
강사답변
2-4. 기본급 계산 2번 문제 질문
1q2w3e4r
안녕하세요.
2번 문제 답이
연장근로수당 30만원, 차량보조비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을 제외한 390만원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연장근로수당은 209시간으로 가정하였기에 제외되는거 같은데,
차량보조비와 보육수당은 왜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문제 답이
연장근로수당 30만원, 차량보조비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을 제외한 390만원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연장근로수당은 209시간으로 가정하였기에 제외되는거 같은데,
차량보조비와 보육수당은 왜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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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차량유지비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족수당의 경우 진성 가족수당(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급)은 아직까지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이미 월급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않고 비과세로 보육수당을 신청한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월급에서 추가로 지급하지않고 비과세만 적용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 규정 또는 복지 차원에서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추가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당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요새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고정 연장,휴일,야간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차량유지비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족수당의 경우 진성 가족수당(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급)은 아직까지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이미 월급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않고 비과세로 보육수당을 신청한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월급에서 추가로 지급하지않고 비과세만 적용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 규정 또는 복지 차원에서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추가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당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요새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고정 연장,휴일,야간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9
일반답글
1q2w3e4r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쩌다 인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 아직 헷갈리지만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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