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챕터
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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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2k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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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벼리
강의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설명까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만 따로 만들어서 강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늘 막혔던 부분인데 완전히 해결되었고 NET 급여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다른 강의보며 노무 지식 열심히 쌓아보겠습니다!!
문제풀이만 따로 만들어서 강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늘 막혔던 부분인데 완전히 해결되었고 NET 급여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다른 강의보며 노무 지식 열심히 쌓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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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꿈나무 F7
총액을 넣어서 엑셀로 급여를 과세 비과세로 입력해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요. 역시 사람이 엑셀을 잘해야하군요... ㅠㅠ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요 몰랐으면 손해 봤을 만한 근로 시간에 대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용!!!!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요 몰랐으면 손해 봤을 만한 근로 시간에 대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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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좋은자료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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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15

최신 업데이트일 : 2024.09
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열정이 식지않도록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경력사항
- 現) 호랑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 前) 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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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8개 챕터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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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I. 임금과 임금명세서 (1)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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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I. 임금과 임금명세서 (2)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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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II. 기본급 계산 (1)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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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II. 기본급 계산 (2)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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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III. 각종 수당 계산 (1)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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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III. 각종 수당 계산 (2)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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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IV. 중도 입·퇴사자 계산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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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V. NET 급여 계산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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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1개 수강후기
4.9
피터
4.0
초보자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강의네요!! 콤팩트하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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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ran2k
5.0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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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nt4442
5.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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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최고최고
5.0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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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장은정
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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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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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5개 질문답변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자녀 한명에 대해 근로자 부부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한명에 대해 근로자 부부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4-21
강사답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hellolle
1년 계약을 한다는 조건하에 3개월간 수습 90% 이하가 적용인거고 , 1년 계약 내용 없이 정규직으로 계약서 쓰고 3개월간 90%주고 3개월이 끝난 시점에 다시 계약서 쓰는건 되는건가요 ?
2026-04-11
·
1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단순노무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계약(정규직 포함)인 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1년 이상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종료가 불가능하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입사 시 작성 후 3개월 후 재작성도 가능하고, 입사 시 작성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고 추가기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노무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계약(정규직 포함)인 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1년 이상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종료가 불가능하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입사 시 작성 후 3개월 후 재작성도 가능하고, 입사 시 작성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고 추가기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4-21
강사답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hellolle
기본적으로 시급 계산시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거고 ,
육아휴직시 수당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 맞나요 ?
육아휴직시 수당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 맞나요 ?
2026-04-11
·
1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임금은 =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등 임금 계산의 기본수단이 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의 단위 임금이 되는 것이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퇴직금, 요양급여, 휴업수당, 구직급여 등이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보니
평균임금의 최저한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임금은 =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등 임금 계산의 기본수단이 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의 단위 임금이 되는 것이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퇴직금, 요양급여, 휴업수당, 구직급여 등이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보니
평균임금의 최저한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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