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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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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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2k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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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벼리
강의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설명까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만 따로 만들어서 강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늘 막혔던 부분인데 완전히 해결되었고 NET 급여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다른 강의보며 노무 지식 열심히 쌓아보겠습니다!!
문제풀이만 따로 만들어서 강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늘 막혔던 부분인데 완전히 해결되었고 NET 급여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다른 강의보며 노무 지식 열심히 쌓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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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꿈나무 F7
총액을 넣어서 엑셀로 급여를 과세 비과세로 입력해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요. 역시 사람이 엑셀을 잘해야하군요... ㅠㅠ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요 몰랐으면 손해 봤을 만한 근로 시간에 대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용!!!!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요 몰랐으면 손해 봤을 만한 근로 시간에 대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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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좋은자료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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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13

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열정이 식지않도록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경력사항
- 現) 호랑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 前) 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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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8개 챕터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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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I. 임금과 임금명세서 (1)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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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I. 임금과 임금명세서 (2)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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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II. 기본급 계산 (1)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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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II. 기본급 계산 (2)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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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III. 각종 수당 계산 (1)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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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III. 각종 수당 계산 (2)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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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IV. 중도 입·퇴사자 계산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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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V. NET 급여 계산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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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0개 수강후기
5
ran2k
5.0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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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nt4442
5.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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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최고최고
5.0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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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장은정
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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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수수시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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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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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3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둠칫둠칫
아주 최근에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해 지식이 많이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 할때에도 해당월의 국민연금 지불?을 희망하는지 미희망 하는지 체크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보통은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전부 미희망으로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또한 중도 입사자는 첫 달의 경우 미희망할경우 지불을 안할수가 있는건가요?
분명 선배에게 배웠을때에는 국민연금만 중도입사자는 급여 줄때 0원으로 쓰라고 배웠었는데
노무법인이 껴있는 거래처의 급여를 입력할때 보니 건강보험도 0원으로 작성이 된것을 확인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 할때에도 해당월의 국민연금 지불?을 희망하는지 미희망 하는지 체크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보통은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전부 미희망으로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또한 중도 입사자는 첫 달의 경우 미희망할경우 지불을 안할수가 있는건가요?
분명 선배에게 배웠을때에는 국민연금만 중도입사자는 급여 줄때 0원으로 쓰라고 배웠었는데
노무법인이 껴있는 거래처의 급여를 입력할때 보니 건강보험도 0원으로 작성이 된것을 확인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0-05
·
2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입니다.
질문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중간입사자의 경우 원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중간입사자도 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1일 입사자가 아닌 중간입사자는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혼동이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중간입사자는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희망하면 입사달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중간입사자의 경우 원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중간입사자도 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1일 입사자가 아닌 중간입사자는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혼동이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중간입사자는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희망하면 입사달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10-20
일반답글
둠칫둠칫
근데 결국엔 퇴사할때 보수총액을 가지고 건강보험을 다시 정산하지않나요?
그럼 예를들어 10월 17일에 입사를했으면 17~말일자의 급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 요율대로 공제하면 퇴사할때 건강보험료 정산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예를들어 10월 17일에 입사를했으면 17~말일자의 급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 요율대로 공제하면 퇴사할때 건강보험료 정산안해도 되는건가요?
2025-10-31
강사답변
단시간 근로자 vs 일용직 근로자
둠칫둠칫
강의에서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다른거죠??
단시간 근로자는 총 지급액 구할때 주휴수당 함께 구하는데
일용직은 주휴수당 없이 시급제 혹은 일당으로만 하는게 맞는거죠?
단시간 근로자는 총 지급액 구할때 주휴수당 함께 구하는데
일용직은 주휴수당 없이 시급제 혹은 일당으로만 하는게 맞는거죠?
2025-10-05
·
1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질문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름 그대로 상용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 6일 모두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용직이라도 1일 급여에 주휴수당을 20%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고 주 근무요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름 그대로 상용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 6일 모두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용직이라도 1일 급여에 주휴수당을 20%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고 주 근무요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0-20
강사답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김현주
1.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 지인 통장으로 입금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금 지급 시 어떤 식으로 증빙을 준비하라고 거래처에 말하면 될까요?
2. 지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싶다는 거래처에게 안 된다고 해도 계속 그러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인 명의로 쓰고 지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2. 지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싶다는 거래처에게 안 된다고 해도 계속 그러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인 명의로 쓰고 지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2025-07-27
·
1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인 통장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현금수령증 형식으로 만드셔서 지급 날짜와 지급금액을 적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서명하시고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 차후 해당 근로자가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만 증가하고 차명 계약으로 사문서위조 등 법위반 사유이니 지양하셔야 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인 통장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현금수령증 형식으로 만드셔서 지급 날짜와 지급금액을 적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서명하시고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 차후 해당 근로자가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만 증가하고 차명 계약으로 사문서위조 등 법위반 사유이니 지양하셔야 겠습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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