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박효주 노무사
5
10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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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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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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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박효주 노무사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력사항
  • 현)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 전) aPM 사내 아나운서
  • 전) 정.식품 홍보팀
커리큘럼
8개 챕터
|
2시간 17분
  • 01.
    I. 임금과 임금명세서 (1)
    임금 정의, 임금지급 원칙, 노동법상 임금
    0:22:27
  • 02.
    I. 임금과 임금명세서 (2)
    임금명세서 항목, 최저임금 정의
    0:11:57
  • 03.
    II. 기본급 계산 (1)
    통상임금 정의, 급여 및 수당, 판단 기준, 계산 방법
    0:14:36
  • 04.
    II. 기본급 계산 (2)
    비과세 수당, 포괄임금 정의, 고정OT제도, 계산 문제풀이
    0:24:20
  • 05.
    III. 각종 수당 계산 (1)
    주휴수당 정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정의, 계산 문제풀이
    0:16:21
  • 06.
    III. 각종 수당 계산 (2)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수당계산 문제풀이
    0:17:58
  • 0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중도 입·퇴사자의 정의, 4대보험, 급여/일할 계산 방법, 통상임금
    0:12:12
  • 08.
    V. NET 급여 계산
    NET(세후) 급여 정의, 원천징수 방법, 계산 방법, 급여 종합 문제풀이
    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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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0개 수강후기
리뷰 점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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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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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평소 궁금한 부분을 문제풀이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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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nt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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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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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최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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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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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장은정
별갯수
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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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수수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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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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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0개 질문답변
hkjh17
기본급 2000000
식대 200000

고정연장수당 500000(실제 연장근무함) 35시간

이 경우 2700000/(209+35*1.5) = 10305

그럼 10305* 8시간* 근무일수(5일 가정) =412,200

        10305 *2시간(연장시간 가정)*1.5배 =30,915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식대는 어떻게 일할계사하죠?

 

 

 

 

 

 

이러
2025-04-25
·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을 구해서 추가연장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질문하신걸까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모두 합친 270만원을 35시간*1.5배에 209시간을 더한 261.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은 10,325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기본 연장근로시간인 35시간보다 더 추가로 근무할 경우
10,325원*추가근무시간*1.5배(휴일근로로 8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 야간수당은 0.5배 가산)로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을 물으신거라면 270만원을 해당월의 일수(5월이라면 31일)로 나누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구해서 일한만큼 추가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를 일할계산한다면 20만원만 해당월의 일수(4월은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일할계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월 총일수로 나눈다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7
배우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의 드립니다.

 

1)net급여 계산 엑셀에서...상용직하고 일용직(일당) 소득세 계산이 다른걸로 아는데, 첨부중인 엑셀 서식은 상용직의 계산 방식인거죠?

2)일용직(일당) 계산하는 수식도 만들어 주실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2025-03-23
·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가 이직이슈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일용직은 일당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없고 1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에서 6%를 산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10%를 추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자동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일용직용 계산식을 만들어드리기는 어려운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일용직 전문 강의를 하게되면 고안해서 배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07
typejg
안녕하십니까.
 

본 챕터에서 설명해주신 고정OT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형태(기본급+고정OT)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고정OT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는지요?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불포함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포함되는 경우로 봐야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1-12
·
캡틴답글
박효주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에 고정OT가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월급여액을 기본 월근로시간+고정OT시간으로 나누어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우선 월 급여액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본급과 고정OT를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산정의 기본원칙은 월급여액을 기본급으로 나눈 통상임금을 구해서 실제로 OT를 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포괄임금제는 실제OT시간과 상관없이 고정OT를 정해놓은 것이므로 포괄임금 안에서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기본급+고정OT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액에서 기본급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여액을 기본근로시간+고정OT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게되고, 통상임금에 월기본근로시간을 곱하면 기본급, 통상임금에 고정OT시간을 곱하면 고정OT수당이 됩니다.

고정OT가 없는 포괄임금제라면 월급여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임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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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급여담당자를 위한 필듣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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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
5 10개 수강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