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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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활동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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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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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캡틴
  • 1 메이트 김우탁 노무사
  • 2 메이트 최정만 세무사
  • 3 메이트 이상화 세무사
  • 4 메이트 김성호 캡틴
  • 5 메이트 신효진 세무사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현장근로자가 지난주 4/19일 병으로 근무를 못하겠다고 퇴직서 제출, 이번달까지 일하겠다고 통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사람을 교체해야하기에 구인하여 4월까지 하기로함.  -월요일에 아무말 없었는데 구인했다는 말을 듣고, 화요일 아침에 휴가게 제출 없이, 회사 통보없이, 발주처 승인없이 월차 쓰는건 자유라고 아침에 옆 직원한테 이번주 전부 월차쓰고 퇴사한다고 짐싸고 떠남.  -현장은 자리를 비우면 안되기에 의사소견서 등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함. 결론적으로 무단결근인 상황 -현장 일하시는 분이라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고 있고, 월차 쓰시는건 자유지만 미리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단독 결근 -새로운분이 갑작스레 27일부터 투입되기로 했고 26일까지 배치하기로 근로자와 합의. (퇴직일 4/26) -월차 쓰시면 월차게 제출 하시고 선지급된 수당 공제하시는데 동의하냐고 물어보니까 월차 안쓰겠다고 함. -하지만 25일부터 26일 이틀 근무안한 상황. 쟁점:  1. 근로자가 6개월 안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주장.  2. 근로자가 월차 5개중 2개 쓰고 3개는 수당으로 달라함.  이 모든 상황은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고, 쟁점 1, 2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하는 상황. 이유는 전 회사에서 1년 안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았다고함. 노동부에선 월차는 쓰는건 자유지만 선지급된 수당공제는 꼭 동의받고 공제 진행하라.  동의를 못 받으면 회사 입장에선 공제 할 수가 없다는 말. Q1. 여기서 궁금한점, 그런데 근로자가 말로는 월차 안쓴다하고 단독으로 그냥 쉬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  Q2. 추가로 운영비가 선지급된 상황이라 일수계산했을때 4만원 돌려받아야 할 상황인데 연말, 퇴직정산 할 때 함께 공제가 가능한가?  (현 상황에서 돌려주지 않을거 같음. 그러자고 동의 없이 공제하면 안되는 상황) 실무자 입장에서 지혜롭게 문제없이 처리 할 수 있도록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