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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세무사님을 위한 학원업 영업/세무 정복하기 (캡틴명: 김정은 세무사)' 를 수강한 권가영 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학원업 전문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세무사님께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의자료]   학원, 교습소:  500m2 미만인 경우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500m2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이라고 강의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500미만의 학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강의안에 건축물 용도로 1종근생과 판매시설이 포함된 별도의 사유가 있으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못찾은 법령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Reference.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ᆞ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19조]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