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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분리과세)는 세법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다 일용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 하여야 하고 상용직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 된다. 초 단시간 근로계약서(1개월 60시간 미만일 것)를 검토해보고, 초단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된다. 국민과 건강은 적용 제외(1개월 8일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취득과 상실 신고 인정됨) 근로시간 X 일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일 것 8일 요건은 건설일용직에 국한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전체를 통틀어 그런 것인줄 안다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60시간 미만일것 고용은 1주일 15시간 미만일것 국민연금 3개월이상 근로 => 생업목적이여야 함(다른 직업이 없을것) => 가입 대상자가 됨 2이상 사업장에서 총 합 60시간 이상일 경우로 써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희망이 있어야 함  월 소득 220만원 무조건 가입 됨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도래했습니다... 퇴근길에 비를 잔뜩맞아 생쥐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은 26강, 27강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를 수강했습니다.   인력사무소 -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만 받는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사업주는 인력사무소X 건설사 O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일용직 인건비는 직접처리 (임금 지급 + 지급조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참고   수수료와 인건비 등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알선수수료와 인건비 별도세무처리 및 각각 지급 시  인건비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소개수수료 - 인력사무소 세무신고 - 인건비 : 지급조서/소개수수료: 계산서   알선수수료 + 인건비 일괄 계산서 수취 및 지급하거나 별도 세무처리를 할 경우 적법한 처리가 아니다.   인력사무소로 일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직고용관계이므로 원천징수 필수 원천징수 없이 전체보수를 보내면? 근로자 부담금을 건설사에서 부담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노임을 안 줬다면? 노동부 쪽 근로감독 쪽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미 임금을 지급했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지급해야되는 상황 발생 인력사무소에서 확인서 같은 걸 줬다해도 사실상 무효처리... 인력사무소는 소개만 하는 쪽이라서 건설사 책임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주의할 것
항해단 8일차 입니다 :) 7월로 달이 넘어가니 바빠지네요! 틈틈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퇴근 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개업 업체들이 늘어서 부가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 필기내용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그동안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거나 스스로 정리가 잘 안되서 버퍼링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생각 정리해서 답변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네요 ㅇ>_<ㅇ       항해단 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 - 2강     ㅇ 강의들으면서 중급강의인가..? 싶을 정도로 기존의 초급강의보다는 난도가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풀어듣던 용어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게 강의를 들었지만, 그만큼 앞의 강의와는 또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ㅇ 부동산 임대업 - 각 소재지 별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왜 그런지 궁금했던 내용을 안찾아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것이 또 하나 발견하고 갑니다T^T   ㅇ 주사업장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관리하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대보험과 매출, 매입도 한 곳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지..)   세무사사무실에서의 관리(수수료도!)와 각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싶은 사업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가 더 좋다! - 강의를 들으면서 의의는 이해가 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돌려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_〆(T-T*)     항해단 1기 8일차 완료!